내 방에서 자위행위 한 것도 공연음란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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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방에서 자위행위 한 것도 공연음란죄인가요?

2019. 03. 11 09:54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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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러 밖에서 보이게 한 게 아니면 공연음란죄는 성립되기 어렵다고 보인다”


A씨가 자신의 자취방에서 자위행위를 했는데, 때 마침 그 집 옆 골목을 지나가던 사람이 창문 너머로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인은 A씨를 공연음란죄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A씨는 “이사한지 얼마 안돼서 커튼을 못 달았는데, 그것 때문에 창문으로 방안이 보인 것 같다”며 “내가 자위하는 모습을 누군가가 보게 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A씨는 “자위하는 모습을 들킨 것도 수치스러운데, 공연음란죄로 입건이 되니까 억울해서 잠도 못자겠다”며 이런 경우도 공연음란죄가 성립되는지를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문의했습니다. 그는 또 현 상태에서 자신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에 대해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법률사무소 저스트의 김원석 변호사는 이에 대해 “공연음란죄에서는 공연성의 요건이 매우 중요하다”며 “A씨가 자신의 자취방에서 행한 일인데다, 커튼을 설치하지 않았을 뿐 누군가 쉽게 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상황이었기에 ‘공연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답변했습니다.


법무법인 다온의 김재형 변호사도 “일부러 밖에서 보이게 한 게 아니면 공연음란죄는 성립되기 어렵다고 보인다”며 “오히려 밖에서 남의 자취방을 동의 없이 들여다본 사람에게 사생활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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