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가라고" 소리치던 대구 막말 식당 父子, 정작 가야 할 건 당신들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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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가라고" 소리치던 대구 막말 식당 父子, 정작 가야 할 건 당신들이었습니다

2021. 03. 24 16:04 작성2021. 03. 24 16:15 수정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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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막말 식당 논란⋯불법주정차하고선 "길 비켜달라"하자 욕설 퍼부어

교통법규 이미 2개 위반⋯모욕죄까지 성립 가능한 상황

며칠째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한 식당이 있다. 엄청난 맛집이라서가 아닌, 식당 주인 부자의 막말 때문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 22일, 대구 소재 모 식당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궜다. 논란의 주인공은 해당 식당에서 파는 음식이 아니라, 그 식당의 주인과 아들이었다.


도로 한중간에 차량을 세우고 유유히 짐을 옮기던 식당 주인. 심지어 차량 바로 옆에는 "불법 주⋅정차 강력단속 구간"이라 적힌 새빨간 현수막까지 붙어 있었다. 줄 지어선 뒤 차들이 길을 비켜달라고 경적을 울리자 식당 안에 있던 아들이 뛰쳐나왔다. 그런데 아들의 입에서 나온 건 사과가 아닌 욕설이었다. 욕설과 막무가내 고성은 약 5분간 이어졌다.


이 사건이 세간에 알려진 뒤에도 식당 측의 사과는 들을 수 없었다. 해당 식당은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만인 지난 23일 간판을 내리고, 포털사이트에서 업체 정보를 삭제하는 쪽을 택했다. 주문배달 어플에서도 자취를 감췄다.


중앙선 밟고 정차한 차량⋯벌점 30점까지 부과 가능

우선, 블랙박스 영상에 담긴 주정차 모습만 보더라도 식당 측의 잘못이 분명한 상황이다.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중앙선을 밟은 채로 차를 세워뒀기 때문이다. 잠깐 짐을 내려놓으려 정차한 것도 아니었다. 영상 속 식당 주인은 트렁크 안에 실린 짐들을 여러 차례 옮겼다.


도로 위에 주정차를 할 때는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이는 것이 일반 상식이다. 이는 우리 도로교통법에도 명시된 차량의 주정차 방법이다(제34조). 모든 차량 운전자는 도로에서 정차할 때 차도의 오른쪽 가장자리에 정차해야 한다. 또한 차량을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시행령 제11조 제2항).


단순히 운전자 에티켓이 아니라 법령에 근거한 운전자의 의무인 셈이다. 더군다나 주차구역이 아닌 도로에서의 불법 주⋅정차는 엄연한 과태료 대상이다. 승용차량에 부과되는 과태료는 4만원이다. 2시간 이상 같은 장소에서 주정차 위반이 이뤄졌다면 5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문제의 차량은 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 구간에서 노란색 실선으로 된 중앙선을 밟고 정차 중이었다. /보배드림 캡처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문제의 차량은 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 구간에서 노란색 실선으로 된 중앙선을 밟고 정차 중이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중앙선 침범' 행위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문제 차량은 노란색 실선으로 된 중앙선을 밟고 정차 중이었다. 우리 도로교통법에서 엄격히 금지하는 중앙선 침범 행위였던 것(제13조 제3항).


일단 승용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 과태료 9만원이 부과된다. 만약 현장에서 교통경찰에게 적발된 경우라면 과태료 6만원에 벌금 30점이 매겨진다. 이렇게 누적된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그냥 비껴가면 된다? 중앙선 침범해 운전하다 사고 나면 최대 징역까지

이번 사건을 지켜본 일부 누리꾼들은 "뒤차가 주정차 차량을 적당히 피해갈 수 있지 않았느냐"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말을 듣고 차량을 운행하는 즉시 교통법규 위반이 돼버린다.


불법주정차한 차량을 피하려 중앙선을 넘었더라도 모든 책임은 해당 차량 운전자가 져야 한다. 식당 주인과 아들이 연신 "가라고" 했더라도 갈 수 없는 이유다.


중앙선을 침범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법적 책임은 더 커진다. 엄연히 교통사고 12대 중과실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과태료나 벌점 수준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르면 중앙선을 침범하다가 사고를 내 사람을 다치게 했다면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3조).


욕하는 모습 지켜본 주변 상인들? 목격자 있다면 모욕죄도 성립 가능

영상을 제보한 피해 차량 운전자는 "수분간 길거리에서 욕을 먹었는데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사건 당시 주변 상인들도 식당 주인과 아들의 행태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


하지만 이 점이 피해차량 운전자에게는 억울함을 증명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1대 1로 욕설을 들은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주변에 인파가 있었던 점에서 공연성(公演性)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목소리를 높이는 게 능사가 아니다. 애초에 차량을 제대로 주정차했다면, 교통방해가 생기지 않게 신속히 차량을 옮겼다면 불미스러운 마찰은 피할 수 있지 않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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