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카의 살인을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 …법원 "이재명, 유족에 배상 책임 없어"
조카의 살인을 '데이트 폭력'이라 지칭 …법원 "이재명, 유족에 배상 책임 없어"
유족 "정신적 고통 입었다"며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피해 축소·왜곡 등 허위 사실 적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카의 '모녀 살인' 사건 유족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1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연합뉴스
조카의 살인 범행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 유족들이 1심에서 패소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 이유형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 조카의 범행으로 가족을 잃은 유족이 이 대표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유족 측) 패소 판결했다.
앞서 이 대표의 조카 A씨는 지난 2006년 여자친구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집으로 찾아가 B씨와 그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1·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상고를 취하해 이 판결은 확정됐다.
이 대표는 당시 1·2심 재판 변호를 맡았다. 그는 지난 20대 대선 경선 과정에서 A씨의 변호를 맡게 된 경위에 대해 "제 일가 중 한 명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다"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일가 중 유일한 변호사인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그러자 B씨 유족은 "일가족 살인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해 정신적 고통을 안겼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사려 깊지 못한 표현에 대해 유족께 사과를 드린다"면서도 "특정 사건을 축약적으로 지칭하다 보니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언론에서도 살인사건에 대해 '데이트 폭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밝혔다.
12일 이 사안을 맡은 이유형 부장판사는 "원고(유족)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 부장판사는 "데이트 폭력이라는 용어는 가해자와 피해자 관계의 특성에 기해 범죄 유형을 구분하는 용어이고, 그러한 인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러 폭력 행위를 포괄해 표현하는 용어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가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표현했는데, 게시글의 전체 내용과 취지를 비춰 보면 조카 범행으로 인한 피해를 축소, 왜곡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유족 측은 "즉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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