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었던 형에게 배신당한 박수홍, '100억대 횡령'에도 친족상도례에 발목 잡힐까
믿었던 형에게 배신당한 박수홍, '100억대 횡령'에도 친족상도례에 발목 잡힐까
"박수홍 100억원대 횡령 피해"는 폭로 글 나온 이후⋯"사실"이라고 인정한 박수홍
횡령한 사람은 박수홍의 친형⋯친족상도례 규정 적용돼 처벌 불가능할까?
회삿돈 횡령한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는 회사가 된다⋯동거 가족 아니라 친족상도례도 해당 안 돼

지난 27일 한 방송에서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며 "입양한 고양이가 인생을 구했다"고 고백하며 펑펑 운 방송인 박수홍. 그러던 29일 이 오열의 이유가 밝혀졌다. /박수홍 인스타그램 캡처⋅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으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방송 출연료를 떼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로톡뉴스는 이 상황에서 친형의 형사 처벌은 어떻게 흘러갈지 예상해봤다.
최근 박수홍의 유튜브 채널에 폭로 댓글 하나가 올라오면서 관련 의혹이 일기 시작했다. "박수홍의 형과 형수가 그에게 미지급한 계약금, 출연료가 100억원이 넘는다"는 내용이었다. 박수홍이 몸담았던 예전 소속사 대표는 그의 형과 형수였다. 그런데 그는 최근 소속사 '다홍이랑 엔터테인먼트'를 새로 설립해 나왔다.
해당 폭로 글과 박수홍이 지난 27일 방송에서 "인생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다"며 펑펑 울었던 게 맞물려 의혹은 증폭됐다. 오늘(29일)까지도 의혹 수준에 머물렀지만, 박수홍이 직접 "형과 형수 명의로 운영돼온 전 소속사에게 금전적 피해를 입은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박수홍의 방송 출연료와 계약금을 빼돌린 게 사실이라면 그의 형과 형수의 행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형법상 횡령(제355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횡령죄는 타인(박수홍)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형과 형수)가 그 재물의 반환을 거부하면 성립한다. 폭로 글에 따르면 형과 형수는 수십년 간 박수홍의 출연료를 미지급했다.
그런데 우리 법은 가족끼리의 재산 범죄(횡령, 사기 등)는 처벌하지 않고 있다. 일명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규정(형법 제328조)이다.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재산 다툼은 국가가 개입할 일이 아니라 가족 구성원이 해결할 문제"라는 취지로 처벌을 면제하는 형법의 특례 조항이다.
그렇다면 박수홍의 형과 형수도 이 제도를 적용받아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이유는 두 가지다.
먼저, 박수홍의 형과 형수는 '동거 중인 친족'이 아니기 때문이다(①). 따로 사는 형과 형수는 친족상도례를 통해 형을 면제받지 못한다. 형을 면제받을 수 있는 건 직계혈족, 배우자, 그리고 '동거친족'이다. 그런데 박수홍은 현재 독립해서 살고있는 모습을 방송에서 공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가 박수홍인 동시에 박수홍의 '전 소속사'인 것도 이유다(②). 그의 형과 형수는 해당 소속사의 대표였으므로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수홍의 돈이자 동시에 회삿돈을 빼돌린 게 된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가 '회사'이므로 역시 친족상도례와 상관없이 횡령죄가 별도로 성립한다.
이 때문에 박수홍이 이들을 고소하기만 하면, 수사 결과에 따라 이들은 처벌될 수 있다.(형법 제328조 제2항)
박수홍은 29일 입장문에서 "그동안 벌어진 일들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다시 한번 대화를 요청한 상태"라며 "마지막 요청이기에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저는 더 이상 그들을 가족으로 볼 수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형과 형수에게 일종의 '마지막 기회'를 준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