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불륜 사위'의 적반하장 소송, 법은 그의 손을 들어주며 이렇게 꾸짖었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단독] '불륜 사위'의 적반하장 소송, 법은 그의 손을 들어주며 이렇게 꾸짖었다

2025. 09. 09 16:37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장모까지 고소해 100만원 받았지만

법원 "모든 원인은 당신에게 있다"

불륜을 저지른 사위가 아내와 장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셔터스톡

오랜 기간 불륜을 저지른 사위가 자신을 찾아와 항의한 아내와 장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다. 법은 사위의 손을 들어줬지만, 판결문 곳곳에는 그의 ‘승리’가 결코 명예롭지 않다는 재판부의 고심이 담겨 있다.


사건의 시작은 사위 A씨와 내연녀 B씨의 부적절한 관계였다. 두 사람의 오랜 불륜 사실을 알게 된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씨에게 “아내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그의 유책을 인정했다.


하지만 A씨의 가정 파탄 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내연녀 B씨와 유사성행위를 하며 B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고, 아내는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해당 사진을 발견했다.


아내는 이 사진을 이용해 내연녀 B씨에게 “연락을 피하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14차례에 걸쳐 협박하고, 집과 직장을 10차례나 찾아갔다.


딸의 고통을 보다 못한 아내의 어머니(A씨의 장모)도 나섰다. 2022년 8월, 모녀는 사위 A씨의 집을 찾아가 따지기로 결심했고, 이 과정에서 공동현관을 통해 아파트에 들어갔다.


이후 A씨는 적반하장 격으로 아내와 장모를 ‘스토킹’과 ‘주거침입’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자신의 불륜으로 시작된 책임을 도리어 처가에 돌린 것이다.


법원의 고뇌…“원인은 사위에게 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박지숙 판사는 아내와 장모의 행위가 법의 테두리를 넘었다고 판단했다. 법은 감정에 앞서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아내에게 400만 원, 장모에게는 100만 원을 A씨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법적으로는 A씨가 승소한 셈이다. 하지만 판결의 진짜 의미는 배상액을 산정한 이유에 담겨 있었다. 재판부는 A씨가 청구한 금액(아내 2,500만 원, 장모 400만 원)을 대폭 깎으며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내연녀와 상당한 기간에 걸쳐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내와 장모의 불법행위의 주된 원인이 된 점”을 가장 먼저 지적했다. 모든 불법 행위의 시작점이 바로 사위의 불륜이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장모에 대해서는 “사위의 부정행위로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딸이 상간녀인 원고에게 따지기 위해 거주지에 찾아가는 과정에서 동행한 것인바, 그 경위에 충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는 딸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었던 어머니의 심정을 법원이 깊이 헤아렸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결국 이 판결은 법의 이름으로 내려진 가해자를 향한 질책에 가깝다. 사위 A씨는 법정에서 돈을 얻었을지 모르지만, 자신의 잘못이 모든 비극의 씨앗이었으며, 그로 인해 고통받은 가족들의 행동에는 참작할 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법부의 공식적인 낙인을 받게 된 셈이다.


[참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가단315111 판결문 (2025. 7. 10. 선고)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