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 날 특수 못 누린 카네이션, 다시 보는 청탁금지법
스승의 날 특수 못 누린 카네이션, 다시 보는 청탁금지법

이미지 : 셔터스톡
2016년 9월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이하 청탁금지법)이 스승의 날 풍경을 많이 바꿔놓았는데요.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는 주변의 누구든 신고할 수 있어 더욱 조심하는 모습입니다.
법무법인 신원 성승환 변호사는 “평가 및 지도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어떠한 선물도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습니다.
하지만 학생 대표가 공개적으로 전달하는 카네이션이나 학교 입구에 감사 인사 현수막을 설치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그의 설명입니다. 또한 “담임교사가 아니고 그 교사의 수업을 듣지 않는 경우라면 농수산물은 10만원, 그 밖의 선물은 5만원 이하 범위에서 허용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만일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성 변호사는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은 공직자라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 받은 금품 등 선물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성승환 변호사
성 변호사는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직업군에 대하여 “공직자, 각급 학교장, 교직원, 언론사 대표, 언론사 임직원 및 이들의 배우자”라면서 “이들에게 식사는 3만원, 선물은 10만원, 경조금 5만원 이상을 지급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말했습니다.
청탁금지법 위반의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데요. 성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공무원이 소속된 공공기관이나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에 할 수 있다”면서 “다만 경솔하게 신고했을 경우 신고자가 무고죄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법률자문 : 법무법인 신원 성승환 변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