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억 횡령 혐의…'좋은사람들' 전 대표, 잠적 3개월 만에 붙잡혔다
300억 횡령 혐의…'좋은사람들' 전 대표, 잠적 3개월 만에 붙잡혔다
대표로 재직 시절 횡령한 혐의
회사에 36억 손해 끼친 혐의도 병합 검토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좋은사람들 이종현 전 대표가 잠적 3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이 전 대표는 이 사건과 별개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던 중 잠적했었다. 사진은 지난해 5월 민주노총 화학섬유노조 노조가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이 전 대표의 구속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모습. /연합뉴스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속옷 전문기업 '좋은사람들'의 이종현 전 대표가 잠적 3개월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이 전 대표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대표는 회사 대표로 재직하면서 회삿돈 30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전 대표의 혐의에 대해 지난해 3월부터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횡령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별개로 이 전 대표는 서울서부지검에서도 특정경제범죄법상 업무상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 화학섬유노조 좋은사람들 지회는 지난해 5월 이 전 대표가 개인 채무를 회사가 연대보증하거나 부담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권한을 남용해 회사에 36억 5000만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지난 3월, 검찰이 이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이 전 대표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나타나지 않고 잠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하던 혐의와는 다른 혐의로 이 전 대표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사건 병합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는 업무상 횡령·배임 등으로 얻은 이익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고 있다. 이득액이 50억원을 넘는다면 징역 5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에 처한다(제1항 제1호).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제1항 제2호). 또한 징역에 더해 벌금도 함께 부과할 수 있다(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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