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투병 이겨낸 '선행 천사'? 100만 유튜버 유정호, 15억 사기로 징역 5년
암 투병 이겨낸 '선행 천사'? 100만 유튜버 유정호, 15억 사기로 징역 5년
15억 빚 대신 갚아준 소속사 대표에게 사기쳤다가⋯징역 5년 실형

지인들에게 15억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0만 유튜버 유정호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 MBC 뉴스 유튜브 캡처
과거 암 투병을 이겨내고 선행을 베푼 것으로 이름을 알렸던 100만 유튜버 유정호가 범죄자가 돼 재판장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최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일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재판을 받은 유정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피해자는 유정호가 지인들에게 진 빚 15억여원을 대신 갚아줬던 소속사 대표 A씨였다. 유정호는 지인들에게 마구잡이로 돈을 빌린 뒤, 이를 모두 불법 도박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소속사 대표 A씨에겐 "빌린 돈을 모두 사기당했다"며 대신 변제해줄 것을 요구했다. 소속사 대표 A씨로선 유정호가 불미스러운 일로 구속되면, 재산상 더 큰 피해를 입게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이용한 범행이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피고인 유정호는 피해자가 자신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이용해 사기죄를 저질렀다"면서 "피해 금액이 15억여원에 달하는데도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꾸짖었다.
특정경제범죄법에선 사기죄를 저질러 취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제3조 제1항 제2호).
이 사건 유정호는 암 투병을 하다가 이를 극복하고, 주변에 기부·모금 등을 한 것으로 유명세를 얻었다. 이후 '층간소음 보복하기' '중고나라 사기꾼에게 다시 사기 치기' 등 이른바 정의 구현 콘텐츠로 100만 유튜버가 되기도 했다. 그러다 불법 도박은 물론, 기부금으로 고급차를 구입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지난해 활동을 전면 중단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