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명 단톡방에 "내 성기 빨아 xx 안에 넣어" 올린 고3, 통매음 처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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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명 단톡방에 "내 성기 빨아 xx 안에 넣어" 올린 고3, 통매음 처벌될까요?

2026. 08. 07 14:30 작성
송광범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kb.s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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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메시지 보냈다가 '통매음' 경고받고 탈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수능 시험을 앞둔 고3 A씨는 2만명 규모의 텔레그램 수험생 잡담방에 참여하고 있었다.


어느 날 새벽, 공부를 마친 A씨는 아무런 대화 맥락 없이 “내 성기 빨아 xx 안에 넣어”라는 성적인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전까지 대화해 본 적 없던 한 이용자가 ‘통매음 ㅅㄱ(수고)’라며 범죄 성립을 암시하는 답을 보냈다. 겁이 난 A씨는 즉시 메시지를 삭제하고 약 한 시간 뒤 텔레그램 계정까지 탈퇴했다.


A씨는 다른 이용자들도 비슷한 성적 단어를 쓴 것을 봤지만, 한순간의 실수로 고소장이 날아와 시험을 망칠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다. A씨는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을까?


'통매음 ㅅㄱ' 한 마디에 계정 삭제…수능 앞두고 '불안'


A씨는 최근 2만명가량이 모인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충동적으로 보낸 성적 메시지 때문에 법적 처벌을 걱정하고 있다.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고, 다른 이용자들의 대화가 끊긴 상태에서 보낸 단발성 메시지였다.


하지만 한 이용자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 성립 가능성을 언급하자, A씨는 곧바로 메시지를 지우고 계정까지 삭제하며 흔적을 지웠다. 이후 다시 들어가 본 대화방에서는 A씨의 메시지에 대한 별다른 언급 없이 다른 대화가 오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A씨는 누군가 해당 메시지를 캡처해 고소했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수능을 앞두고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처벌 '가능' vs '가능성 낮음', 변호사들 의견 엇갈려


A씨의 행위가 통매음으로 처벌될 수 있는지를 두고 변호사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발언이라는 점에는 동의했지만,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른 견해를 보였다.


법률사무소 조이 윤관열 변호사는 A씨의 발언이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명백한 음란표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매음은 특정인을 지목하지 않아도, 불특정 다수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음란한 말이나 표현을 전송하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른 이용자들도 비슷한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A씨의 책임을 줄여주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반면, 처벌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도 나왔다. 법무법인 한강 김전수 변호사는 "통매음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어 있거나,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매우 명확하게 입증되어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상황은 그 점에서 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률사무소 도결 이환진 변호사 역시 "'성적 수치심을 줄 의도로 상대방에게 도달’한 행위로 볼 수 있을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텔레그램의 익명성이 강하고 A씨가 계정을 삭제한 점을 고려하면 수사 개시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만약 고소된다면 '확정적 고의' 없었음 입증해야


만약 누군가의 고소로 사건이 실제 진행된다면, '고의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공명 김준성 변호사는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상대방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기 위해 본건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변호사는 "어느정도의 고의로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형량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려는 명확한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제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이상민 변호사는 A씨의 상황을 종합하며 현실적인 조언을 건넸다. 이 변호사는 "실제로 고소가 들어올지는 모르나 고소가 들어오면 문제가 될 발언은 맞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일단은 벌어진 일이므로 수험생활에 집중하시기 바란다. 고소가 들어온 이후에 대응하셔도 된다는 마음으로 지내시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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