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는 돈이 입금돼서 돌려줬는데, '보이스 피싱' 수사 대상이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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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돈이 입금돼서 돌려줬는데, '보이스 피싱' 수사 대상이 됐어요

2025. 06. 19 12:13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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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날 갑자기 입금된 돈, 선의로 반환했다가 경찰 조사 대상 될 수도

변호사들 "형사처벌 가능성 낮지만…돈세탁 경로로 의심받아 조사는 불가피"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어느 날 저녁, A씨의 휴대전화에 은행 알림이 떴다. 누군가 50만 원을 입금했다는 내용이었다. 전혀 모르는 이름의 송금인이었다. A씨는 1시간 뒤 이 사실을 알고 곧바로 돈을 받은 계좌를 통해 원래 입금자에게 50만 원 전액을 돌려보냈다. 좋은 마음으로 한 행동이었지만, A씨에게 돌아온 것은 '보이스피싱 계좌 신고'라는 날벼락이었다.


A씨는 어떤 이득도 취하지 않았고, 제3자에게 돈을 보내지도 않았다. 그저 잘못 들어온 돈을 되돌려줬을 뿐이다. 하지만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변호사들 "처벌 가능성 낮지만, 경찰 조사는 각오해야"

변호사들은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경찰 조사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법률사무소 유의 박성현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조직과 연계되어 돈을 인출하거나 송금한 경우가 아니고, 입금된 돈을 그대로 입금자에게 반환했다면 범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어 처벌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했다.


다만 "계좌가 피싱 조직의 돈세탁 경로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경찰 입장에서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더신사 법무법인의 장휘일 변호사 역시 "입금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전액을 피해자 계좌로 반환하였고, 그 과정에서 제3자에게 송금한 정황도 없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피해자가 이미 보이스피싱 피해로 신고한 상태라면, 계좌 명의인인에 대해서도 참고인 또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돈세탁 통로'로 오해…범죄 의도 없었다는 점 입증해야

그렇다면 왜 범죄에 가담하지도 않았는데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 걸까. 보이스피싱 범죄의 특성 때문이다.


법무법인 명륜의 오지영 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에서는 일반적으로 대포통장이나 중간 경유지 역할을 하는 계좌들이 이용된다"며 "질문자님 계좌로 입금된 사실만으로도 수사기관에서는 관련성을 의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실제 범죄 가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는 설명이다.


이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범죄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다. A씨처럼 돈이 입금된 사실을 안 직후 곧바로 원래 주인에게 전액 돌려준 행동은 범죄에 가담할 의사가 없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 만약 돈을 인출해 사용하거나, 범죄 조직이 지시하는 제3의 계좌로 송금했다면 사기방조죄나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다.


변호사 서아람 법률사무소의 서아람 변호사는 "경찰 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50만 원을 받은 즉시 같은 금액을 피해자 계좌로 되돌려주었고, 일체의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면 별다른 불이익 없이 종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조언했다.


경찰 연락 오면…'이것' 준비해야

변호사들은 만약 경찰로부터 연락이 온다면 당황하지 말고,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침착하게 대응하라고 조언한다.


법률사무소 새율의 윤준기 변호사는 "모르는 돈이 입금된 경위, 즉시 반환한 사실, 제3자에게 송금하지 않은 점 등을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며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송금 내역이나 관련 증거들을 잘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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