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팬들 분노 부른 24일 경기⋯심판에게 '오심'에 대한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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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팬들 분노 부른 24일 경기⋯심판에게 '오심'에 대한 법적 책임 물을 수 있다? 없다?

2020. 05. 25 18:40 작성2020. 05. 26 18:03 수정
최종윤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y.cho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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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LG트윈스와 kt 위즈 경기⋯심판의 오심으로 팬들 분노

오심이 '고의'일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오심이 '과실'일 경우도 책임 물을 수 있어⋯단, 손해가 입증돼야

지난 24일 서울잠실구장에서 열린 LG트윈스와 kt 위즈의 경기에서 심판의 오심이 논란이 됐다. 더구나 이번 경기를 담당한 심판들이 시즌 초에도 문제를 일으켜 2군으로 강등됐던 전력이 있어 팬들의 분노는 더 커졌다. /네이버 스포츠 캡처

지난 24일 서울 잠실구장. LG트윈스 공격 3회 말 1사 1⋅3루 상황, 타자가 친공이 외야로 높이 떴다. 뜬공이었다. 3루에 있던 정근우가 태그업 플레이를 시도했다. 홈으로 공이 먼저 올지, 주자가 먼지 올지의 싸움이었다. 아슬아슬하게 정근우가 빨랐다. 주심은 두 팔을 펼치며 "세이프!"를 외쳤다.


그런데 3루에 있던 심판이 문제제기를 했다. 외야수가 공을 잡기 전에 정근우의 발이 떨어졌다고 지적한 것이다. 태그업 플레이 규칙에 따르면, 주자는 수비팀이 공을 잡는 순간 다음 베이스로 출발해야 한다. 먼저 발을 떼면 규칙 위반이다.


3루심은 정근우가 이 규칙을 위반했다고 말한 것이다. 주심은 3루심 판정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TV 중계 속 느린 화면으로 본 결과, 심판진 판정은 명백한 오심이었다. LG 팬들이 들끓었지만 희생 플라이는 비디오 판독 대상이 아니라, 오심이 그대로 인정됐다.


특히 이번 경기를 담당한 심판조(組)는 이달 초에도 일관적이지 못한 '스트라이크 존 논란'으로 2군으로 강등됐던 적이 있어서 더욱 논란이 컸다.


뒤늦게 밝혀진 심판의 명백한 오심. 선수는 기록을 손해 보고, 팀은 점수를 손해 보고, 팬들은 마음에 상처를 입었는데 심판에게 법적인 책임을 짊어지울 수는 없을까. 로톡뉴스가 알아봤다.


'고의'로 저지른 오심이라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발 가능

변호사들은 (심판의) '오심'이 고의이냐 과실이냐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진다고 했다.


'오심'이 고의일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한 걸음은 더 나아가 '돈을 받고 오심'을 했다면 '배임수재죄'가 추가된다.


법률 자문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권단 변호사, 법부법인 오라클(성남)의 박현민 변호사. /로톡 DB
법무법인(유한) 한별의 권단 변호사, 법부법인 오라클(성남)의 박현민 변호사. /로톡 DB


법무법인 (유한) 한별의 권단 변호사는 "오심이 만약 승부 조작 등을 위한 고의라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프로야구 리그, 경기 등을 운영하는 KBO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뜻이다.


법무법인 오라클(성남)의 박현민 변호사는 "부정한 청탁으로 금품을 수수해 고의적으로 오심을 일으켰다면 배임수재죄로도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제 2013년 부산지방법원은 농구심판인 A씨가 상대 팀보다 유리하게 판정을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돈을 송금받은 사건에서 '배임수재죄'로 처벌한 바 있다.


다만 오심이 고의라는 것은 수사하는 측이 입증해야 한다. 지금으로선 심판진이 고의로 오심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난 바 없다.


'과실'로 저지른 오심이라면? LG 구단이 손해 입증한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다만 과실일 경우에는 의견이 갈렸다. 박현민 변호사는 "단순히 오심만으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반면 권단 변호사는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과실이더라도 민법상 일반불법행위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변호사는 "심판이 ①과실로 ②심판이 기울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사실(위법성)이 입증되고, ③주위의무위반으로 인해(인과관계), ④구단이나 선수에게 손해가 발생한 것이 입증된다면 불법행위책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제네시스 소정근 변호사도 "심판은 경기 흐름을 적절하게 감독하고 통제할 의무가 있다"며 "이런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손해를 입은 선수나 팀은 심판을 상대로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실적으로 리그가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1개의 경기에서 발생한 오심으로 인한 손해의 유무 및 정도의 입증문제 등으로 인해 책임을 묻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소 변호사는 예상했다.


만약 팀이나 선수가 오심으로 게임의 승패나 기록이 바뀌어 손해 액수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현실적으로 이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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