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 시끄럽다" 자원봉사자 폭행, 처벌 수위 높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유세 시끄럽다" 자원봉사자 폭행, 처벌 수위 높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선거 운동하던 자원봉사자 폭행한 40대 남성 체포
선거사무 방해는 공직선거법 위반⋯폭행죄랑 달라, 합의해도 처벌 가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지난 17일 서울 노원구 상계동 롯데백화점 노원점 앞에서 열린 유세에서 참석자들과 손을 맞잡아 들어 올리고 있다. 해당 이미지는 참고용 이미지. /연합뉴스
선거 유세 소리가 시끄럽다며, 대선 캠프 자원봉사자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26일, 경찰은 서울 노원역 인근에서 길거리 유세 중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 자원봉사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당시 A씨는 폭행을 말리던 다른 시민까지 밀쳐 넘어뜨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A씨에게 적용될 혐의는 단순 폭행이 아니라 '공직선거법' 위반이었다.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은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별도로 규정하고, 강력 처벌하고 있다.
❶ 선거사무 종사자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을 하는 경우
❷ 투표소나 선거사무소 등에서 소란을 일으키는 경우
❸ 투표용지 등을 은닉·훼손·탈취하는 경우
이 사건 A씨가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자원봉사자를 폭행(❶)한 일이 공직선거법 위반인 이유다. 이 같은 행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형법상 단순 폭행죄가 2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되는 것과 비교하면 형량이 훨씬 무겁다(제260조).
또한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폭행죄와 달리, 공직선거법 위반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즉, 죄를 범하는 순간 처벌을 받는다는 이야기다.
지난 2020년, 제주에선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컵라면을 달라"며 투표관리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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