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이미 처벌받았는데 또 받아요? 가중처벌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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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이미 처벌받았는데 또 받아요? 가중처벌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2020. 05. 02 18:15 작성
최종윤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y.cho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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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피해자별로 별도 처벌⋯경합범으로 양형조절돼 가중처벌로 볼 수 없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허위물품을 올려 사기행각을 벌였던 A씨. 이미 피해자들에게 고소를 당해 처벌까지 받았는데 또 다른 피해자가 고소했다며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한다. /게티이미지코리아

경찰 : "다음 주 수요일에 조사받으러 나오세요. 사기로 고소가 들어왔어요."

A씨 : "네? 저 이미 작년에 벌금 다 내고 처벌받았는데요"

경찰 : "아니요, 이번에는 다른 피해자가 고소한 사건입니다."


A씨는 지난해 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허위물품을 올려 사기행각을 벌였다. A씨 당한 피해자만 10여명.


결국 이들에게 고소를 당한 A씨는 뒤늦게 반성을 하고 피해자들에게 돈도 다 돌려줬다. 이에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고 끝이 났다.


아니 그런 줄 알았다. 그런데 또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니. 다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A씨는 무서워졌다. 이런 식이면 가중처벌이 아닌가 의문도 든다. 게다가 처음 처벌을 받았을 때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지만, 지금은 전과도 있고 누범기간이라 더 걱정된다.


대법원 "피해자의 피해는 독립적이므로, 독립적인 사기죄 성립"

변호사들은 A씨가 저지른 사기죄는 "피해자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법승의 김낙의 변호사는 "(사기죄의 경우) 지난해 처벌받은 사건과 피해자가 다르다면 별개로 수사가 진행되며 처벌도 따로 이루어진다"고 전했다.


같은 사실관계라도 피해자가 다르다면 별도로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뜻이다. 아직 형사고소를 하지 않은 피해자가 있다면 또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대법원도 사기죄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2000도1899)고 밝혔다.


고소할 때마다 계속 처벌되면 가중처벌은 아닐까?

그럼 A씨는 다른 피해자가 고소할 때마다 계속 처벌을 받아야 할까. 그렇다면 A씨는 자신이 가중처벌 받는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


변호사들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서울종합법무법인의 서명기 변호사는 "지난 벌금형 선고가 이루어지기 전의 사건이므로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한다"며 "가중처벌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우리 형법(제39조)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범죄를 저지른 자가 확정 전에 저지른 또 다른 범죄가 있을 경우 형법은 이를 '경합범'이라고 해 양형을 조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러 위법 행위로 이뤄진 범죄를 잘게 쪼개 처벌할 경우 형량이 끝없이 올라가는 걸 막으려는 취지다.


법무법인 주원의 송유준 변호사도 "다른 피해자가 다시 고소해 형을 받는 경우에는 모든 피해자가 한 번에 모두 고소해 형을 받게 하는 경우보다 중하게 처벌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다만 A씨가 판결 이후 다시 사기를 저지른다면 달라진다. 그때는 경합범이 아닌 상습사기죄가 성립돼 가중처벌 될 수 있다. 상습사기는 일반사기보다 2분 1까지 형을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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