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쿠폰=담배쿠폰? 소비쿠폰으로 '담배깡' 함부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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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쿠폰=담배쿠폰? 소비쿠폰으로 '담배깡' 함부로 하면 이렇게 됩니다

2025. 07. 25 11:36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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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법·사기죄·담배사업법 '3중 처벌' 가능성

소셜미디어(SNS)에 ‘민생지원금 절망편’이라며 소비쿠폰으로 담배 15갑을 샀다는 인증 사진이 게시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정부가 지급한 '민생 회복 소비쿠폰'으로 담배를 사서 되파는 이른바 '담배깡'에 나섰다간, 최대 10년의 징역형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단순한 얌체짓으로 치부하기엔 법적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소비쿠폰으로 담배를 샀다는 인증 글과 함께,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는 '담배깡' 방법까지 공유되며 논란이 일었다. 정부의 민생 안정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커지자, 정부는 편의점 업계에 담배 등 일부 품목 판매 자제를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담배깡'은 단순한 도덕적 문제를 넘어 여러 법률을 위반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최대 '징역 10년' 보조금법 위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이다. 소비쿠폰은 정부가 국민의 소비 진작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 성격을 띠는데, 이를 담배 구매 후 현금화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행위로 볼 수 있다.


보조금법 제40조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벌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부정하게 사용한 쿠폰 금액을 반환해야 함은 물론, 그 총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제재부가금까지 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다.


사기죄와 담배사업법 위반까지 '첩첩산중'

'담배깡'은 형법상 사기죄에도 해당할 수 있다. 처음부터 소비가 아닌 현금화를 목적으로 쿠폰을 사용했다면, 국가를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한 행위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담배를 되파는 행위 자체도 처벌 대상이다. 현행 담배사업법(제27조의2)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고 담배를 판매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담배깡'은 정부의 민생 회복 취지를 훼손하는 것을 넘어, 보조금법 위반, 사기, 담배사업법 위반 등 여러 법률에 동시 저촉될 수 있는 중범죄다. 잠깐의 이익을 탐하다가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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