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지하주차장 추행범, 관리인으로 착각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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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지하주차장 추행범, 관리인으로 착각했다가...

2018. 04. 17 10:26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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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에 물건까지 훔친 추행범


밤 늦게 까지 기다려 피해자를 추행하고 차 안의 물건까지 훔쳐 달아난 추행범이 법원으로부터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피해자가 합의를 해 줘 감방살이는 면했다.


지난 3월 새벽 2시 경, A(26·여)씨는 자신을 바래다 주는 친구와 함께 창원시 D빌딩 지하 주차장에 내려갔다가 봉변을 당했다. 범행을 위해 숨어 있던 B씨가 A씨의 친구가 돌아가자 강제추행을 위해 차에 탄 A씨에게 다가간 것.


B씨를 주차관리인으로 착각한 A씨는 “왜요?”라고 물으며 차문을 열었는데, 그 순간 기습적으로 차안으로 침입한 B씨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 A씨가 B씨로부터 도망쳐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걸기 위해 차를 뛰쳐 나가자, B씨는 차 안에 있는 20만 원 상당 블랙박스 및 화장품, 아이폰 충전기, 핸드백 등 총 45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달아났다.


법원은 B씨에게 강제추행죄와 절도죄를 적용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범인이 밤 늦은 시각 범행을 위해 지하주차장에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 점에서 많은 여성들에게 공포감을 안겨준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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