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아내 살해하고, 장모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 도주…경찰 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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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 중 아내 살해하고, 장모 흉기로 찌른 40대 남성 도주…경찰 추적 중

2022. 08. 04 09:37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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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엄마와 할머니 흉기로 찔렀다" 딸이 신고

인천에서 40대 남성이 아내를 살해한 뒤, 60대 장모도 흉기로 찌르고 도주했다. 이에 경찰이 해당 남성을 추적 중이다. /셔터스톡

부부싸움을 하다 40대 아내를 살해하고, 60대 장모도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 어젯밤 자정을 막 넘긴 시각, 인천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 등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쫓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살인 혐의…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자신의 집에서 이와 같은 범행을 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함께 있던 장모 역시 중상을 입어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출동 당시 아내는 집 안 거실에서, 장모는 집 밖 인근 도로에 각각 쓰러져 있었다. 장모를 발견한 행인이 "흉기에 찔린 사람이 쓰러져 있다"며 신고했고, A씨의 딸도 "아빠가 엄마와 할머니를 흉기로 찔렀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해 A씨의 도주 경로를 확인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용의자를 쫓고 있는 상황"이라며 "구체적인 상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우리 형법은 살인을 저지른 경우 사형, 무기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제2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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