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동기 8일간 가둬놓고…담뱃불로 팔 지지고 장기 적출 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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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동기 8일간 가둬놓고…담뱃불로 팔 지지고 장기 적출 협박

2023. 01. 25 12:20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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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언·폭행하며 2000만원 가짜 채무 각서도 쓰게 해

일당 3명, 징역 3년 6개월 실형

30만원을 갚지 않는다며 대학 동기를 8일간 가둬놓고 담뱃불로 팔을 지지는 등 거액을 뜯어내려 한 20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대학 동기가 3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감금한 뒤 장기를 적출하겠다고 협박하고, 2000만원을 빼앗으려 한 20대들이 1심에서 실형 등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영진 부장판사)는 강도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3)씨와 동갑내기 일당 두 명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또 다른 공범에게는 가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 가벼워 자연 치유된다" 황당 주장도

사건은 지난해 8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 일당은 피해자 B씨를 억지로 차에 태워 충북 음성으로 끌고 갔다. 그리고선 약 8일 동안 감금하며 수차례 욕설과 협박을 하고 담뱃불로 팔을 지지는 등의 폭력을 가했다. 조사 결과 A씨는 대학 동기인 B씨가 약 30만원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B씨에게 'A씨로부터 현금 2000만원을 빌렸다'는 거짓 채무 각서도 쓰게 했다. 이 과정에서 '장기를 적출할 수 있다고 말해라', '돈 갚기 전에는 어디 갈 생각하지 마라', '도망가면 죽인다'고 협박하며 B씨가 대부업체에서 대출받은 60만원과 통장 2개를 빼앗았다.


A씨 일당은 강도상해와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우리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제로 빼앗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제333조). 이러한 강도 행위로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제337조).


또한 폭력행위처벌법에선 2명 이상이 합동해서 사람을 가두면 형법에서 정한 형보다 가중처벌한다. 감금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형법 제276조 제1항)인데 공동감금 혐의가 적용되면 최대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A씨 등 피고인 측은 법정에서 "강도상해죄가 아닌 공갈죄에 해당한다",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가벼워 자연적으로 치유할 수 있다"는 등 혐의를 축소하거나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촬영된 B씨의 부은 얼굴과 입 안이 터진 모습, 팔목 부위 화상 흔적 등을 근거로 상해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 사안을 맡은 이영진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B씨에게 가한 폭행과 협박은 수적 우위와 유형력의 정도, 협박성 발언의 정도와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충분히 B씨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항거할 수 없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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