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별 짓 다하며 현역입영 나이 넘겼는데. . .
[판결] 별 짓 다하며 현역입영 나이 넘겼는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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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속에 숨은 법까지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로톡뉴스가 취재하고 전하는 실생활의 법, 꼭 필요한 법조 이슈.
무려 16년 동안 군대 안 가려고 발버둥 쳐 2018년 1월1일자로 연령초과 사회복무요원 처분을 받았지만, 그 동안의 행태에 대한 법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 청년이 있습니다.
A씨는 현역 입영대상자입니다. 하지만 어지간히 군대 가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 입영을 기피해 오다 급기야 올 들어 나이 제한을 넘겨 그의 시도가 성공을 거두는 듯 했지요. 하지만 결국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받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A씨의 입영 기피 행태는 무척 다양합니다. 그는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대학진학 예정을 이유로 3회에 걸쳐 입영을 연기했습니다. 이거야 한국 남성 누구나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니 문제 될게 없겠죠. 하지만 이제부터가 문제인데요.
A씨는 2004년과 2009년에는 전입신고 불이행으로 병무청에 의해 고발조치 되었다가 2008년과 2014년에 각 공소시효 도과를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또 2005년부터 2014년까지 9회에 걸쳐 행방불명을 이유로 입영일자 연기를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병역의무자는 거주지를 옮길 경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데 A씨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또 2017년에는 서울지방병무청 명의로 논산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A씨의 어머니가 받아 그에게 전하거나, 병무청담당자로부터 직접 문자 통보를 받았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않았구요.
2017년에는 병무청담당자에게 직접 연락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마무리 되는 10월에 현역으로 입영할 것이니, 그 때까지 입영통지서를 보내지 말아 달라”고 까지 해놓고 잠적해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시간을 끌던 A씨는 마침내 2018년 1월1일자로 ‘연령초과 사회복무요원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일이 그렇게 마무리 되지는 않았습니다. 세상이 그의 생각처럼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만은 않은 거죠. A씨는 전입신고불이행, 소집통지 수령 후 불이행, 병역의무 기피목적의 도망 등 병역법을 어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및 벌금 200만원에 처해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