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간 부부였던 남편이 6촌 오빠…이 결혼, 없던 일로 할 수 있을까?
3년간 부부였던 남편이 6촌 오빠…이 결혼, 없던 일로 할 수 있을까?
회사 동호회서 만나 결혼했는데 '6촌 오빠'
혼인무효 소송 가능하지만, 법원 "판단 보류" 가능성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3년간 부부로 살아온 남편이 알고 보니 6촌 오빠였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운명처럼 잘 맞는다 생각했던 두 사람이었지만, 뒤늦게 밝혀진 혈연관계에 아내와 가족은 혼인 무효를 고민하고 있다. 하지만 남편은 "사랑이 법보다 중요하다"며 완강히 버티는 상황. 3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를 통해 법적으로 따져봤다.
웃는 모습 닮았다 했더니…3년 만에 밝혀진 '6촌 관계'
사연자는 회사 동호회에서 만난 남편과 1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다. 음식 취향부터 웃는 모습까지 꼭 닮아 천생연분이라 여겼지만, 결혼 3년 차에 우연히 4촌 오빠를 통해 남편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됐다. 불길한 마음에 족보를 확인한 결과, 두 사람은 할아버지의 형제에서 갈라져 나온 6촌 사이임이 드러났다.
충격에 빠진 사연자가 사실을 털어놓자 남편은 처음엔 놀랐지만 이내 "법적으로만 친척일 뿐, 가족처럼 자란 것도 아니지 않냐"며 "나는 이 결혼을 절대 포기 못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사연자의 부모님은 "법적으로도 안 되고 남들이 보기에도 이상하다"며 혼인을 되돌릴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8촌 이내 혼인 금지…그런데 '무효' 조항은 효력 상실
우리 민법은 8촌 이내의 혈족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민법 제809조)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6촌 관계인 두 사람은 이 금지 조항에 명백히 해당한다.
과거에는 이러한 '근친혼'을 당연히 무효로 봤다. 하지만 2022년 헌법재판소는 8촌 이내 혈족 간 혼인을 무효로 규정한 민법 제815조 제2호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당사자들이 친족 관계임을 전혀 모르고 이미 부부로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혼인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것은 개인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취지였다.
헌재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회가 해당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했지만, 시한을 넘긴 현재까지 법은 바뀌지 않았다. 그 결과, 8촌 이내 혼인을 무효로 만드는 법 조항은 효력이 상실된 상태다. 즉, 혼인은 금지되지만, 이미 이뤄진 혼인을 법적으로 곧바로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입법 공백 상태에 놓인 것이다.
혼인 무효 소송 가능…하지만 법원은 '판단 보류' 할 듯
이런 상황에서 사연자나 부모님이 혼인을 되돌리고 싶다면 가정법원에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 가사소송법상 혼인 당사자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정은영 변호사는 "이런 입법 공백 상태에서 무효 소송을 제기하면, 새로운 법이 만들어질 때까지 법원에서 사건이 계류될(판단이 보류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결국 국회가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 이들 부부는 법적으로 부부도, 남남도 아닌 어정쩡한 관계에 놓이게 된 셈이다.
반면, 해외 기준은 우리보다 관대한 편이다. 일본과 미국 대부분의 주는 4촌부터 혼인을 허용하고 있어, 8촌까지 금지하는 우리 민법은 세계적으로도 엄격한 기준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