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웠는데 어쩔래" 흡연 단속 걸리자 주먹질…판결문 보니 '이렇게' 됐다
"담배 피웠는데 어쩔래" 흡연 단속 걸리자 주먹질…판결문 보니 '이렇게' 됐다
흡연 단속하던 70대 폭행해 공분 산 20대
판결문에서 '흡연 단속원 폭행' 가해자들의 처벌 수위 분석해봤다

최근 한 20대 여성이 흡연을 단속하던 70대 흡연 단속원을 폭행해 공분을 샀다. 로톡뉴스는 판결문을 통해 A씨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알아봤다. A씨와 같이 흡연 단속원을 폭행한 이들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최근 한 20대 여성이 70대 흡연 단속원을 폭행해 공분을 샀다. 여성 A씨는 피해자를 발로 걷어차거나, 주먹으로 머리를 때렸다.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던 와중, A씨는 또 도로에서 난동을 벌였다. 차량을 발로 차고, 운전자를 폭행하고 침을 뱉었다. 결국 A씨는 이 일로 구속됐다.
당초에도 "A씨를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상황. 로톡뉴스는 판결문을 통해 A씨가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알아봤다. A씨와 같이 흡연 단속원을 폭행한 이들을 대상으로 분석했다.
최근 4년간 '흡연 단속'이란 키워드가 법원 판결문에 등장하는 사건을 추렸다. 이 기간 동안 가해자가 흡연 단속원을 폭행해 처벌된 판결문은 총 4건이었다(하급심 중복 사건, 관련 없는 사건 제외). 이들은 모두 특별한 이유 없이 정당한 업무를 수행하던 흡연 단속 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B씨 : "XX 니네가 뭔데 단속을 하냐."
B씨는 욕설을 하며, 60대 여성 흡연 단속원의 얼굴에 주먹을 휘둘렀다. 피해자는 뇌진탕을 입었다.
C씨 : "X같네. 미친X 아니야, 진짜 말을 X같이 하네 XX."
공장 내 실내휴게실에서 담배를 피운 C씨. 그는 흡연 단속원이 과태료를 부과하자, 욕설과 함께 '단속사실 확인서'를 찢어버렸다.
D씨 : "그래 어쩔래. 담배 피웠는데 어쩔래 XX놈아."
D씨는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을 뿐 아니라 몸을 붙잡아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을 이어갔다.
이들에겐 공통적으로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을 폭행했을 때 이 죄가 성립한다(형법 제136조). 흡연 단속원은 통상 관할 보건소에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되는 공무원이다.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공무집행방해 혐의.
법원은 해당 범행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말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국가의 기능을 해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국가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선 공무집행방해죄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는 취지인데, 실제 처벌 수위는 어땠을까. 우선 초범이라면, 단순 벌금형에 그쳤다.

반성하는 대신 "피해자가 깡패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E씨. 법원은 그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서울북부지법, 2020년 11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폭행의 정도가 무겁진 않다"는 등의 이유였다.
전과가 있거나, 다른 혐의가 함께 적용됐더라도 실형은 선고되지 않았다. 징역형의 집행유예였다. 폭행 관련 벌금형 전과가 있었는데도, 흡연 단속원에게 주먹을 휘둘러 뇌진탕을 입힌 B씨. 그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2022년 7월). 법원은 선처 사유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고 밝혔다.

폭행뿐 아니라 단속사실확인서까지 찢어버린 C씨. 이에 공용서류손상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지만 역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었다(울산지법, 2019년 8월). 법원은 "범행을 자백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실형은 어떤 경우에 선고됐을까. 그럴 수밖에 없는 사건에 한해서였다. 이미 특수상해죄 등으로 실형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누범' 기간에 또 재범한 경우였다. 그런 D씨에게만큼은 법원도 실형을 선고했다. 징역 8개월이었다(대구지법, 2018년 5월).

법원은 "폭력 관련 범행으로 징역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데도 자중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며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 기사는 2022년 10월 28일 네이버 로톡뉴스 프리미엄에 먼저 발행된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