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주변에서 흉기 휘두른 노숙자 '심신미약'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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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주변에서 흉기 휘두른 노숙자 '심신미약'으로 감형

2019. 04. 24 10:30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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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범 위험성 없다고 볼 수 없어” 징역 3년 선고

6년 전 정신장애 2급 판정받은 점은 감형 사유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대학가 주변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을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감형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단독 김이경 판사는 24일 특수폭행·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모(5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달 10일 서울 성북구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인근 거리를 지나가던 여성 4명에게 흉기와 허리띠를 휘둘러 이 중 3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폭행)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이날 성북구청에 들어가 마주친 2명에게 허리띠를 내둘러 1명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도 기소됐다.

 

김 판사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재범 위험성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김 판사는 안씨가 지난 2013년 정신장애 2급 판정을 받은 이후 전철역에서 노숙 생활을 한 점을 참작해 심신미약에 따른 형량 감경을 적용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안씨는 최근 기초생활수급비를 받지 못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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