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V로 갓길 행인 치고 달아났던 음주 30대…숨진 피해자는 직장 동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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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V로 갓길 행인 치고 달아났던 음주 30대…숨진 피해자는 직장 동료

2022. 09. 14 08:52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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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로 30대 구속

갓길 행인을 치고 달아났던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알고 보니 피해자와 가해자는 같은 회사 동료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셔터스톡

추석 연휴 직전이었던 지난 7일 밤, 경남 창원의 한 도로에서 뺑소니 사고가 발생했다. 술에 취한 SUV 운전자 30대 A씨는 갓길을 걸어가던 보행자를 들이받은 뒤 달아났다. 결국 보행자는 다음 날 오전 숨진 채 발견됐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운전자와 피해자는 같은 회사 직원이었다.


특가법상 도주치사 혐의⋯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 법은 운전자가 뺑소니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하고 있다(제5조의3 제1항 제1호).


경찰은 CC(폐쇄회로)TV를 분석해 A씨를 특정하고, 사고 다음 날 오후 2시쯤 창원의 한 회사에서 근무 중이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회사 숙소에 거주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도 같은 회사 직원으로 숙소로 걸어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도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위드마크 공식은 마신 술의 도수와 음주량, 체중 등을 고려해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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