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제대로 제조했는지 확인 위해 환자 정보 알아낸 약사, 문제 있을까?
약 제대로 제조했는지 확인 위해 환자 정보 알아낸 약사, 문제 있을까?
약 제조 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약사
처방전 발급한 병원 통해 고객의 전화번호 알아내
약에는 문제없었지만⋯고객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신고 의사 밝혀

깜빡하고 처방전대로 제조했는지 확인을 못 한 약사. 약이 제대로 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처방전을 발급한 병원에서 고객의 전화번호를 받았다. 이 행동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있을까? /게티이미지코리아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는 고객에게 고소당할 위기에 처했다.
최근 약국을 방문한 고객 B씨의 약을 제조한 A씨. 처방전대로 제조했는지 환자에게 건네기 전에 확인을 했야 했지만, 이날은 그러지 못했다. A씨는 고객이 약국을 떠나고 나서야 그 사실을 알아챘다.
불안해진 A씨는 할 수 없이 처방전을 발급한 병원에 B씨의 연락처를 문의했다. 병원에서 알려준 번호로 B씨와 통화한 A씨는 약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A씨는 자신의 잘못에 대해 사과하고 통화를 끊었다.
그런데 B씨가 다시 연락을 해왔다. 개인정보인 자신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연락한 것이 법에 위반된다며 고소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약사 A씨는 환자의 전화번호를 절대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전화 후 관련 정보도 바로 폐기했다. A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변호사들은 약사가 '업무상 이유'로 병원에서 환자의 전화번호를 받은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다.
법무법인 명재의 최한겨레 변호사는 "환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긴 했으나, 개인정보 활용 목적이 아닌 환자가 복용하는 약의 처방을 확인하려는 목적이었기 때문에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약사 A씨는 제조약 확인 즉, 자신의 업무를 위해 B씨의 전화번호를 확인했다. 사적인 용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설령 B씨가 신고한다고 해도 처벌받을 가능성은 적다.
법률사무소 서희의 동방봉용 변호사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볼 수 있다"며 "처방전 오류 등 위급한 상황, 그리고 진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의 안내 등을 위한 경우 환자의 동의 없이 수집 이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변호사들은 A씨의 행동이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분석했다.
동방봉용 변호사는 "(A씨가 고소된다 하더라도) 환자의 안전을 위한 정당행위로써 처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자신이 제조한 약을 먹은 B씨의 건강을 걱정하는 차원에서 한 행동은 약사의 정당행위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정당행위로 인정받으면 범죄 처벌을 받을 때 그 책임이 면해진다.
법무법인 인화의 김명수 변호사도 "약을 잘못 복용한 (B씨가) 탈이 날지도 모른다는 걱정에 그런 행위를 했다면 정당행위 등을 주장해 처벌을 면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