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처벌법' 시행 첫날…전 여친 집 앞에서 현행범으로 붙잡힌 남성
'스토킹처벌법' 시행 첫날…전 여친 집 앞에서 현행범으로 붙잡힌 남성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시행 당일 현행범으로 체포된 첫 사례 나와
1차례 경찰 경고에도 불구하고, 다시 전 여자친구 집 찾아와 초인종 눌렀다가 덜미

스토킹처벌법이 본격 시행된 지난 21일 새벽, 한 남성이 전 여자친구 집 앞에서 수차례 초인종을 누르는 등 행동을 반복하다가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법 시행 이후 첫 체포 사례다. /셔터스톡
지난 4월 제정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이 지난 21일부터 시행됐다. 그런데 이 법이 시행된 날 새벽, 한 남성이 전 여자친구 집 앞에서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전북 덕진경찰서는 지난 21일 새벽, 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일선에 적용된 사례다.
A씨는 이날 새벽 1시쯤, 전 여자친구인 B씨의 집에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 이에 놀란 B씨는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상대방이 거부 의사를 밝히는 데도 집에 찾아오는 것은 스토킹 행위"라며 "이 같은 행위를 반복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고도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이같은 경찰의 경고에도 1시간쯤 뒤 다시 B씨의 집을 찾아갔다. 그리고 또다시 초인종을 눌렀다. 이에 B씨가 두 번째 신고를 접수했을 때, 경찰은 비로소 A씨에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체포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주거지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글이나 이미지를 보내는 행위 등에 적용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A씨가 단 한 번의 초인종을 누른 데서 멈췄다면, 스토킹처벌법까지는 적용할 수 없었다. 이 법에서 금지하는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이다.
A씨는 피해 여성의 집 앞에 임의로 두 차례나 찾아와 불안감을 조성한 만큼, 스토킹처벌법 적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법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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