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 부순 손님이 벌금은 냈는데…수리비 못 받은 사장님의 다음 단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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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 부순 손님이 벌금은 냈는데…수리비 못 받은 사장님의 다음 단계는?

2026. 09. 08 17:3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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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영업방해로 형사처벌됐지만 합의금 거부

민사소송으로 피해 보상 받을 수 있을까

손님이 가게 집기를 파손해 벌금형을 받았더라도 실제 수리비는 별도 민사소송을 통해 청구해야 한다. /셔터스톡

A씨는 올해 초 손님들이 부린 난동으로 가게가 엉망이 됐다. 바닥과 집기가 부서져 500만원의 수리비 견적이 나왔지만, A씨는 아직 한 푼도 받지 못했다.


가해자들은 재물손괴와 영업방해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 돈은 국가에 내는 벌금일 뿐, A씨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 돈은 아니었다.


합의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벌금을 내야 한다며 수리비를 깎아달라고 했지만 끝내 합의는 무산됐다.


경기가 어려워 수리비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 A씨는 부서진 가게를 그대로 둔 채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A씨는 수리비를 받아낼 수 있을까?


형사처벌과 민사배상은 별개


변호사들은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은 별개라고 설명했다. 가해자가 낸 벌금은 국가에 내는 형벌일 뿐, 피해자인 A씨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과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이규희 변호사는 “상대방이 법원에서 영업방해 및 재물손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면, 이는 민사 재판에서 피의자의 불법행위와 손해배상 책임을 입증하는 결정적이고 완벽한 증거가 된다”고 설명했다.


즉, 형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됐기 때문에 민사 소송에서 상대방이 책임을 부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수리비 전액 다 받을 수 있을까?


A씨는 민사소송을 통해 수리비를 청구할 수 있다. 변호사들은 가해자 책임이 명백한 만큼 민사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충분하다고 입을 모았다. 다만, 500만원 견적서가 있다고 해서 법원이 전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태강 정윤 변호사는 “수리비 견적이 500만원이라는 사실만으로 법원이 전액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실제 파손 범위, 사고 전 시설 상태, 수리 필요성 등을 토대로 상당한 금액인지 판단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손해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소송의 핵심이다.


법무법인 유수 유수빈 변호사는 “바닥·테이블·의자·집기 등을 항목별로 나눈 상세 견적서와 사고 직후 사진이 중요하다”며 “가능하다면 업체 2곳 정도의 견적을 받아두시면 훨씬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수리비 외에 영업손실도 청구할 수 있다. 유수빈 변호사는 “매출 감소액 전체가 아니라 실제 영업을 못 한 시간이나 수리에 필요한 합리적인 기간의 순이익 손실을 입증해야 한다”며 카드매출, 세금신고자료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송 절차는? 소액사건으로 신속 진행 가능


변호사들은 A씨가 확보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라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명륜 오지영 변호사는 “청구금액이 3천만원 이하이므로 소액사건심판 절차를 이용할 수 있어 일반 민사보다 신속하고 간이하게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우선 형사사건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확정된 약식명령문, CCTV, 파손 부위를 촬영한 사진, 수리 견적서 등이 핵심 증거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는 “실무적으로는 먼저 내용증명으로 7~14일 정도 지급기한을 주고, 미지급 시 소액 손해배상소송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절차를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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