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에 종량제 봉투 팔았다가 징역 5년?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중고거래 플랫폼에 종량제 봉투 팔았다가 징역 5년?

2026. 04. 03 09:27 작성2026. 04. 03 09:28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지자체가 공급 관리하는 준공공재

개인 판매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지난달 27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종량제 봉투 구매 수량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집에 남는 종량제 봉투를 중고 플랫폼에 올렸다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일상적인 행동처럼 보이지만 법은 엄연히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종량제 봉투는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공급 체계를 직접 관리하는 준공공재 성격을 가진다.


이 때문에 개인이 이를 판매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별도 제재도 부과될 수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이 대중화되면서 이사나 분리수거 후 남은 종량제 봉투를 되파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이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용자가 많다는 점이 문제다.


종량제 봉투는 지자체별로 규격과 가격이 다르게 관리되며,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될 경우 공급 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단순히 남는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로 여겨질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지자체 공급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로 본다.


이웃에게 그냥 나눠주는 방식은 판매가 아니어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금전 거래가 수반되는 순간 법적 위험이 생긴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