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플랫폼에 종량제 봉투 팔았다가 징역 5년?
중고거래 플랫폼에 종량제 봉투 팔았다가 징역 5년?
지자체가 공급 관리하는 준공공재
개인 판매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지난달 27일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종량제 봉투 구매 수량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집에 남는 종량제 봉투를 중고 플랫폼에 올렸다가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일상적인 행동처럼 보이지만 법은 엄연히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종량제 봉투는 1995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공급 체계를 직접 관리하는 준공공재 성격을 가진다.
이 때문에 개인이 이를 판매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여기에 더해 별도 제재도 부과될 수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이 대중화되면서 이사나 분리수거 후 남은 종량제 봉투를 되파는 경우가 늘고 있지만, 이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이용자가 많다는 점이 문제다.
종량제 봉투는 지자체별로 규격과 가격이 다르게 관리되며,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될 경우 공급 체계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단순히 남는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로 여겨질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지자체 공급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로 본다.
이웃에게 그냥 나눠주는 방식은 판매가 아니어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금전 거래가 수반되는 순간 법적 위험이 생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