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는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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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는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가능할까요?

2019. 04. 11 10:59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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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만 18세인 의뢰인은 술에 취해 사람을 폭행했습니다. 피해자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형사사건 초범인 의뢰인은 '보호관찰 중이고 피해보상 중인데,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가능한가'라고 문의했습니다.


전치 4주의 상해는 최소 징역 4월에서 최대 1년 6월까지 선고받습니다. 합의를 하는 경우 징역 2월에서 1년 사이의 징역과 집행유예가 선고됩니다. 합의를 하더라도 벌금형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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