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 빚 못 받았다며 여관 침입해 폭행·강도... 60대 일당 3명 집행유예
200만원 빚 못 받았다며 여관 침입해 폭행·강도... 60대 일당 3명 집행유예
부산지법, 특수강도 혐의 60대 주범에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선고
'피해 규모·합의 등 고려'

기사 내용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이미지.
60대 남성이 200만원을 빌려줬다는 이유로 여관에 침입해 채무자를 폭행하고 현금을 강취한 특수강도 사건에서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주범과 공범 모두에게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하며 피해 규모와 합의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김주관 부장판사)는 특수강도 혐의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공범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4월 9일 부산 북구의 한 여관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사건의 발단은 A씨가 D씨에게 빌려준 200만원이었다. A씨는 D씨로부터 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범들과 함께 D씨가 머물고 있던 여관에 창문을 통해 침입했다. 이들은 D씨를 폭행한 후 현금 7만원을 강취했다.
재판부는 형량을 결정하면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주관 부장판사는 "빌려준 돈이 200만원에 불과하고 피해자는 이 돈을 갚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서로 합의한 점, 피해금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실제로 강취된 현금은 7만원으로 비교적 적은 액수였고, 사건 이후 가해자와 피해자 간에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