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000건 배포한 50대 남성, 에콰도르에서 최초 국내 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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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성착취물 3000건 배포한 50대 남성, 에콰도르에서 최초 국내 송환

2025. 06. 12 17:50 작성2025. 06. 12 17:51 수정
전현영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y.je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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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콰도르에 거주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약 3,000건의 음란물 배포

기사 본문 내용에 기반하여 생성형 인공지능 툴을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에콰도르에서 아동·성착취물을 배포하고 성매매 업소를 광고한 50대 남성이 오늘 국내로 송환됐다. 에콰도르에서 범죄자를 송환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법무부는 12일 음란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약 3,000건의 음란물을 배포하고, 성매매업소를 광고하여 수십억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범죄인 한국 국적의 남성 A씨(51)를 같은 날 에콰도르의 수도 키토에서 인천공항으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에콰도르에서 거주하며 한국을 대상으로 2017년 11월경부터 2019년 11월경까지 '망○'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 약 3,000건의 음란물을 배포했다.


또한 2012년 12월경부터 2019년 10경까지 '오피○○' 사이트에서 성매매업소 광고를 했으며, 국내 공범들을 통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활용하여 범죄수익을 에콰도르로 송금받았다. 공범들은 정보통신망법위반(음란물유포)방조죄,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등으로 2022년경 유죄가 확정됐다.


법무부와 검경은 위 불법사이트에서 발생한 범죄수익의 자금 흐름 등을 수년간 추적한 끝에 범죄인이 에콰도르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범죄인인도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않은 에콰도르 당국에 상호주의에 근거, 신속히 범죄인인도 청구를 하여 범죄인을 송환했다.


법무부는 이번 송환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범에 대해 범죄인인도 조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에콰도르 당국, 양국 대사관, 인터폴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써 전세계 어느 곳도 범죄의 처벌로부터 안전한 도피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법무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등 사회적 약자를 표적으로 하는 범죄에 대해서 국내․외를 불문하고 끝까지 추적하여 엄단하고, 해외로 은닉된 범죄수익을 환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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