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 경찰관 희생에 "칼빵"이라니…전현무 발언, 형사처벌은 피해도 '이것'은 못 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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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경찰관 희생에 "칼빵"이라니…전현무 발언, 형사처벌은 피해도 '이것'은 못 피한다

2026. 02. 20 09:33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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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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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죄 모두 불성립

손배 책임은 남아

디즈니+ 예능에서 순직 경찰관의 사인을 맞히는 과정에서 “칼빵”이라는 표현이 사용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디즈니 플러스 코리아' 유튜브 캡처

흉기에 9번 찔려 순직한 경찰관의 숭고한 희생이 예능에서 "칼빵"이라는 비속어로 전락해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다.


디즈니+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에서 불거진 논란이다. 최근 해당 방송에서는 출연진들이 망자의 사인을 맞히는 미션을 진행했다.


범인을 검거하다 흉기에 찔려 숨진 순직 경찰관의 사례가 등장하자, MC 전현무는 "제복 입은 사람이 칼빵이다"라고 말했다. 다른 패널인 신동 역시 "그 단어가 너무 좋았다"며 맞장구를 쳤다.


대중의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타인의 죽음을 조롱하듯 묘사한 이들의 발언을 법정에 세운다면 처벌할 수 있을까.


"칼빵" 발언, 명예훼손·모욕죄는 '불성립'


결론부터 말하자면, 전현무의 발언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우선 '사자명예훼손죄(형법 제308조)'의 적용 여부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해야 한다.


방송이라는 특성상 공연성은 충족되지만, 해당 경찰관이 흉기에 찔려 순직한 것 자체가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 아무리 부적절하고 모욕적인 비속어를 사용했더라도, 그것을 허위 사실 유포로 법률상 해석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어떨까. 이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 형법상 모욕죄가 보호하는 법익은 살아있는 사람의 명예감정에 한정된다.


발언 내용이 유족을 직접적으로 특정하여 모욕한 정황도 발견하기 어려워 유족에 대한 모욕죄 적용도 불가능하다.


방송법 피하는 OTT의 사각지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는 어떨까.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행정 제재마저 사실상 불가능하다.


'운명전쟁49'가 방영된 디즈니+는 법적으로 방송사업자가 아닌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OTT)로 분류된다. 엄격한 품위유지와 공적 책임을 요구하는 방송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다.


일반 방송과 달리 OTT 콘텐츠는 방심위의 통신심의를 받게 되는데, 이는 음란물이나 도박 등 명백한 불법 정보만 제재할 뿐, 예능 프로그램에서의 비속어나 막말을 징계할 법적 권한이 없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유족 측이 해당 방송과 발언으로 인해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할 여지는 남아있다고 본다.


제작진은 "사전 동의를 받았고 신중하게 제작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방송편성의 자유 역시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공적 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된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공직자의 업무나 정책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 아니기에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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