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건물 옆에 '비밀 문' 만든 무허가 유흥주점, 이미 3번이나 걸린 곳이었다
유치원 건물 옆에 '비밀 문' 만든 무허가 유흥주점, 이미 3번이나 걸린 곳이었다
단속 피하려고 옆 건물에 비밀 출입문 만들어
무허가 유흥주점 업주 등 33명 적발
식품위생법·감염병예방법 위반 적용

경찰 단속을 피하려고 영어유치원 옆 건물에 비밀 출입문을 만들어 무허가 영업을 하던 유흥주점이 적발됐다. /연합뉴스
유치원 옆 건물에 출입문을 만들고 무허가 영업을 한 유흥주점이 경찰에 적발됐다.
18일 수서경찰서는 강남구 역삼동에서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한 40대 업주 A씨를 식품위생법·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종업원과 손님 32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해당 업소는 이미 무허가 영업으로 세 차례 단속된 적이 있었다. 그러다 지난달 A씨가 해당 업소를 인수했다.
A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출입문을 옆 건물에 만들었다. 출입문을 통해 해당 건물 지하로 내려가면, 업소로 이어지는 비밀통로가 있었다. 출입문이 있는 건물 옆에는 영어유치원이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단속이 시작되자, A씨는 출입문을 걸어잠그고 손님 등을 비밀통로로 도망가게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이에 경찰은 119의 협조로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단속을 이어갔다.
이후 지하통로와 에어컨 벽 뒤에 숨어 있던 A씨 등 33명을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업주 A씨에겐 식품위생법(무허가 영업)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유흥주점 등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영업 목적과 종류에 맞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제37조 제1항). 그렇지 않고 허가 없이 영업을 이어가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제94조 제1항 제3호).
또한 A씨는 집합금지 명령 위반으로 감염병예방 위반 혐의도 받는다. 이 경우, 처벌 수위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80조 제7호). 이는 업소 종업원과 손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됐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근 62만명이 넘어서고 있는 등 공포 속에서 유아들의 교육 환경을 해칠 우려가 높은 불법 퇴폐업소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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