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조수석 여성 때리고, 보닛에 올라가자…남편은 가속페달을 밟았다
아내가 조수석 여성 때리고, 보닛에 올라가자…남편은 가속페달을 밟았다
2022. 08. 02 07:51 작성
특수상해 등 혐의로 벌금 700만원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차에 매달고 운전하는 등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벌금 700만원이 선고됐다. /셔터스톡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차에 매단 채 운전해 다치게 한 남편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권민오 부장판사)은 지난 1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수성구 한 주차장에서 아내 B씨를 밀치고 폭행하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내연관계인 것으로 의심하던 여성이 남편 A씨와 승용차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해당 여성의 머리채를 잡는 등 폭행했다. 이에 A씨는 차에서 내려 B씨를 밀치고 바닥에 내동댕이치는 등 폭행했다. 또한 B씨가 차량 보닛 위에 올라타 출발을 막자, 그대로 매단 채 약 5m 구간에서 빠르게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기도 했다.
결국 이 일로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승용차' 등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데 따른 결과다. 형법상 특수상해죄의 처벌 수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재판부는 "A씨는 이혼 소송 중인 아내를 상대로 상해를 가했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반성하고 상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