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백요리사2' 우승자 최강록 스포한 범인, 징역 10년? 3배 배상? 입방정 대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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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요리사2' 우승자 최강록 스포한 범인, 징역 10년? 3배 배상? 입방정 대가는

2026. 01. 16 17:0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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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일러에 뿔난 제작진, 강력 대응 예고

영업비밀 침해로 형사처벌 가능성

위약금 등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

'흑백요리사2' 우승자 최강록 셰프 모습. /연합뉴스

넷플릭스 요리 서바이벌 '흑백요리사2'가 인기리에 막을 내렸지만, 제작진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 갔다. 결승전 공개 전부터 온라인상에 우승자가 '최강록'이라는 스포일러가 공공연하게 퍼졌기 때문이다.


김학민 PD는 "유출 과정을 조사 중"이라며 "스포일러를 위한 스포일러에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칼을 빼 들었다. 과연 스포일러 유출자는 법의 심판대 위에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스포일러 유출, 단순 장난 아닌 범죄⋯ 징역형도 가능

법조계는 이번 스포일러 유출이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영업비밀 침해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본다.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르면, 비밀로 관리된 유용한 경영상 정보를 부정한 목적으로 누설하면 처벌받는다. '흑백요리사2' 우승자 정보는 방송 전까지 비공개 상태였고, 시청률과 직결되는 핵심 정보이기에 경제적 가치가 충분하다. 제작진이 출연자와 스태프에게 비밀 유지 서약서를 받고 위약금 조항을 둔 것도 이를 비밀로 관리했다는 증거다.


만약 유출자가 내부 관계자라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손해배상 청구서도 날아든다

형사 처벌이 끝이 아니다. 제작사는 유출자에게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가장 확실한 건 위약금이다. 김은지 PD는 한 인터뷰에서 "위약금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출연자나 제작진이 계약서상의 비밀 유지 의무를 어겼다면, 계약서에 적힌 금액 그대로를 물어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성도 열려 있다. 유출 행위가 고의적이었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실제 손해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스포일러로 인해 시청률이 얼마나 떨어졌는지 등 구체적인 피해 액수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다.


"제작진도 명찰 노출했잖아!"⋯ 적반하장 주장은 안 통한다

일각에서는 제작진의 실수도 도마 위에 올랐다. 결승전 이전에 준우승자 이하성 셰프의 이름표가 방송 화면에 노출된 것이다. 김학민 PD도 "명백한 제작진의 실수"라고 인정했다.


그렇다면 유출자가 "제작진이 먼저 빌미를 제공했다"며 책임을 덜어달라고(과실상계) 주장할 수 있을까?


판례에 따르면,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해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자신의 책임을 덜어달라고 주장할 수 없다. 스포일러 유출은 명백히 고의적인 영업비밀 침해 행위이기 때문이다.


설령 제작진의 실수로 참가자 정보가 일부 노출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승자 정보를 고의로 퍼뜨린 행위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결국 유출자는 제작진의 실수 뒤에 숨을 수 없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법적 책임을 오롯이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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