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건강 문제로 '형집행정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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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건강 문제로 '형집행정지' 신청

2022. 06. 08 10:12 작성2022. 06. 08 10:15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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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심의위원회 검토 후 결정"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형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지난해 2월 서울대병원에서 입원 치료 후, 안양교도소로 가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81)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형집행정지는 징역·금고·구류 선고를 받은 자가 △형의 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할 염려가 있는 경우 △연령 70세 이상인 경우 △임신 6개월 이상인 경우 △출산 후 60일을 경과하지 않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허가를 받아 정지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471조).


다만, 형집행정지는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개념이다. 석방 기간 형의 시효가 정지되기 때문에 추후 사면되지 않는 이상 형(刑) 자체는 남아있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앞서 지난 2020년 10월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를 실소유하며 약 350억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수십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이후 당뇨 등 지병으로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신청이 들어왔고 수원지검에서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어 검토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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