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밥 뷔페 브랜드 '쿠우쿠우' 회장, 이사, 상무…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
초밥 뷔페 브랜드 '쿠우쿠우' 회장, 이사, 상무…횡령·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
협력업체 대표들에게 계약 유지 대가로 뒷돈 받고, 회삿돈도 빼돌린 혐의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외식 프렌차이즈 브랜드 쿠우쿠우 임원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쿠우쿠우 홈페이지 캡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 외식 프랜차이즈 브랜드 '쿠우쿠우'(QooQoo)의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김영오 부장검사)는 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쿠우쿠우 회장 A씨와 A씨의 배우자이자 사내이사인 B씨, 상무 C씨 등 경영진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경찰이 쿠우쿠우 내부 제보자로부터 A씨 등이 협력업체에서 돈을 받아 빼돌린다는 내용의 첩보를 입수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같은 해 10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본사를 압수수색해 경영진 휴대전화와 장부 등을 확보했고, 이듬해 9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A씨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약 2년간 수사 끝에 A씨 등을 재판에 넘겼다. A씨 등은 지난 2014년 말부터 2017년 5월까지 쿠우쿠우와 거래한 협력업체 대표 2명으로부터 계약 유지를 내세워 경영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현금 약 4억 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와 B씨는 지난 2014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회사 자금 4억 5000여만원을 횡령하고, 협력업체 측에서 받은 돈에 대한 세금 계산서도 발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A씨 부부는 이렇게 빼돌린 돈을 건물 매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우리 형법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를 위반해 그 재물을 횡령했을 때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한다(제356조).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또한 배임수재죄는 다른 사람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그 임무와 관련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한다(제357조). 유죄로 인정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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