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손'인 줄 알고 밥도 사줬는데…택시비 39만원 낼 생각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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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손'인 줄 알고 밥도 사줬는데…택시비 39만원 낼 생각 없었다

2022. 02. 28 10:39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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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대전까지 왕복으로 택시 탄 50대 여성

탈 때는 "요금 문제없다"더니, 내릴 땐 "나중에 준다"

경범죄 처벌 대신 사기 혐의 적용해 구속영장 신청

서울에서 대전까지 왕복으로 택시를 탄 뒤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50대 여성 승객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셔터스톡

서울에서 대전까지 왕복 345km를 택시를 타고 이동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택시비만 39만원 가량이 나왔는데 "나중에 준다"며 발뺌을 한 대가였다.


지난 25일, 이 사건 승객 A씨는 새벽 4시쯤 택시를 잡아탔다. 그리곤 서울에서 대전을 왕복 운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당한 요금이 예상됐기에, 택시 기사는 해당 A씨에게 요금을 안내하며 의사를 재확인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문제 없다"며 흔쾌히 말했던 승객 A씨. 택시 기사는 대전에서 대기한 시간을 포함해 장장 10시간을 일했다. 휴게소에 들릴 땐 '큰 손' A씨에게 고마운 마음에 음식을 사주기도 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50대 여성을 경찰서로 데려가는 모습. /채널A 뉴스 캡처


하지만 A씨가 차에서 내릴 때가 되자 분쟁은 시작됐다. 미터기 요금에 고속도로 이용료를 더해 총 38만 8400원이 나왔는데, A씨가 돈을 내지 않았던 것. 결국 택시기사는 A씨를 경찰에 넘겼고, 현재 A씨에겐 구속영장이 신청된 상태다.


일반적으로 무임승차는 경범죄처벌법을 적용해 10만원 이하 벌금 등에 그친다(제3조 제1항 제39호). 그러나 현재 경찰은 승객 A씨를 사기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고의적으로 택시기사를 기망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이처럼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A씨가 지게 될 법적 책임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다(형법 제347조).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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