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피하려 '동생 통장'으로 매출 돌리기… 벼랑 끝 사장님의 위험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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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피하려 '동생 통장'으로 매출 돌리기… 벼랑 끝 사장님의 위험한 계획

2025. 10. 20 11:56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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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8천만원·이혼·압류

'동생 통장' 꼼수, 재기일까 재앙일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매장 4개를 운영하며 빚만 8천만 원, 이혼 소송에 압류까지 들어왔습니다. 동생 통장으로 매출을 돌리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을까요?”


다중 채무와 소송에 얽힌 한 자영업자가 재기를 위해 개인회생 문을 두드렸다. 변호사들은 회생 가능성을 높게 보면서도, ‘꼼수’가 될 수 있는 일부 계획에는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벼랑 끝에 선 사장님, 그의 계획은

자영업자 A씨는 2023년부터 매장 4개를 운영하며 사업을 확장했다. 하지만 늘어난 빚은 8천만 원에 달했고, 설상가상으로 아내와 이혼 소송까지 진행하게 됐다. 아내 명의 부동산은 오히려 1억의 부채를 떠안은 ‘마이너스 자산’이었다. 채권자들은 민사소송을 통해 압류를 걸어왔다.


A씨는 재기를 위한 계획을 세웠다. 운영이 어려운 매장 두 곳은 폐업하고, 남은 한 곳은 유지하며 동생 명의로 새 매장을 열어 사업을 이어간다는 구상이다.


특히 채권자들의 압류를 피하기 위해 모든 거래처 대금을 동생 명의 통장으로 받을 계획을 세웠다. 손에 쥔 현금 3천만 원은 집 보증금으로 사용해 최소한의 보금자리를 지키려 했다.


A씨의 목표는 명확했다. 개인회생을 통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남은 사업을 발판 삼아 다시 일어서는 것이다.


빚더미·이혼·압류… 개인회생으로 재기할 수 있나

변호사들은 A씨의 상황에서 개인회생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진훈 변호사(법무법인 쉴드)는 “개인회생 신청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봤고, 심규덕 변호사(법무법인 심) 역시 “가장 적절한 해결책”이라고 판단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당장 발등의 불인 압류 문제부터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김주형 변호사(법무법인 산음)는 “민사소송 압류 건도 회생 신청 시 법적으로 일시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며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함께 요청하면, 법원 결정에 따라 채권자들의 압류 절차를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큰 고민 ‘동생 통장’, 정말 괜찮을까

A씨 계획의 핵심이자 가장 큰 법적 위험은 ‘동생 명의 통장’ 활용이다. 변호사들의 의견은 명확히 갈렸다.


일부 변호사는 압류를 피하기 위한 현실적 전략으로 보면서도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진훈 변호사는 “압류 리스크를 분산하는 합리적 전략”이라면서도 “증여세나 소득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는 회생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는 ‘독소 조항’이라는 강력한 경고가 주를 이뤘다. 조수진 변호사(더든든 법률사무소)는 “거래처 대금을 동생 통장으로 받는 것은 재산은닉이나 사해행위(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로 간주될 위험이 높다”고 경고했다.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의 홍현필 변호사 역시 “회생이 기각될 수 있는 중대한 사유”라고 덧붙였다.


결국 해법은 투명성에 있다. 이장주 변호사(법무법인 영진)는 “실질적으로 채무자의 영업 수익이라면 회생계획안에 해당 수입을 명확히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을 속이려 할 경우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의미다.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마이너스 부동산’은?

이혼 소송 중인 아내의 마이너스 부동산은 A씨의 개인회생에 직접 포함되지 않는다. 조수진 변호사는 “배우자 명의 부동산 마이너스는 A씨 개인회생에 직접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이 A씨의 전체 가계 상황을 판단할 때 고려 요소는 될 수 있다.


오히려 이는 이혼 소송 과정에서 재산분할과 연계해 풀어야 할 문제다. 추은혜 변호사(더든든 법률사무소)는 “이혼소송과 회생 절차를 전략적으로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조언했다. 회생 절차와 이혼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며 양쪽 법원에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손에 쥔 현금 3천만 원, 보증금으로 써도 될까

A씨가 가진 현금 3천만 원의 사용처도 중요한 쟁점이다. 조수진 변호사는 “회생 신청 직전 집 보증금으로 3천만 원을 사용하는 것은 법원에서 부정적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빚을 갚는 ‘편파 변제’나 재산을 숨기려는 시도로 오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이장주 변호사는 “생계 유지 목적의 주거비로 간주되어 청산가치 산정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즉, 법이 정한 최소한의 주거 보증금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면 재산으로 인정받아 보호받을 길이 열려 있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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