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 위해서였다’던 공기업 직원… 법카 유출로 해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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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위해서였다’던 공기업 직원… 법카 유출로 해고 확정

2025. 05. 26 14:4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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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비 전용 카드 무단 제공하고 허위 회계처리까지

'공기업 직원에게는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 요구된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서울도시주택공사 직원이 회사 법인카드를 외부인에게 몰래 빌려줘 약 2천만 원을 부당하게 사용하게 한 사건에서, 법원이 해당 직원에 대한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석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도시주택공사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0년 공사에 입사해 일하던 중, 2018년 국토교통부가 공모한 개발 과제에 공사가 선정되면서 연구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이후 연구개발비를 집행하는 실무를 맡았는데, 2022년 여름 A씨가 이 예산을 부적절하게 썼다는 내부 공익신고가 접수되면서 공사는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A씨는 국책과제 용도로 발급된 공사 법인카드를 대학생 등 외부인에게 몰래 넘겨줬고, 카드 번호와 비밀번호까지 알려줬다. 학생들은 이 카드를 사용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총 2,400만 원가량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지출이 자신이 사무용품을 산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계 결재까지 올린 사실도 밝혀졌다.


이 사실이 드러나자 공사는 2023년 8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고했고, 이에 A씨는 “성과를 내기 위해 한 일일 뿐”이라며 해고는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모두 A씨의 주장을 기각했고, 이번 재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A씨는 법인카드를 외부인이 계속 쓰게 한 것이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도 장기간 반복했다”면서, 비위 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비난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이런 행동은 공사의 예산 운영의 신뢰를 해칠 뿐 아니라, 연구기관으로서의 대외적 이미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기업 직원에게는 특히 높은 도덕성과 청렴함이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판결은 공기업 직원이 공적 자금을 잘못 사용한 경우 어떻게 책임을 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판단이다. A씨처럼, 직무상 맡은 예산을 외부에 부당하게 쓰게 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하며, 이는 법적으로 엄중히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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