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 중인 상대방에게 '싸가지'라는 말을 들었다면 고소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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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중인 상대방에게 '싸가지'라는 말을 들었다면 고소할 수 있나요?

2019. 04. 18 16:41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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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의뢰인은 상대방과 전화 통화 중 "싸가지"라는 욕설을 들었습니다. 너무 화가 난 의뢰인은 상대방을 모욕죄나 협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합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다수가 모욕적인 표현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상대방과 휴대전화로 '일대일' 통화를 했다면 "싸가지"라는 말을 제 3자가 들을 수는 없겠죠. 이 경우 모욕적인 표현은 있어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협박죄가 인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의뢰인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여야 합니다. 단순히 윽박지른 수준이라면 죄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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