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산 뿌린다" 심부름센터 사장 협박한 여성, 6년 전 진짜 '황산 테러' 했었다
"황산 뿌린다" 심부름센터 사장 협박한 여성, 6년 전 진짜 '황산 테러' 했었다
2016년 경찰관 상대 '황산 테러'로 징역 4년
이후 피해 경찰과 가족 협박으로 10개월 추가
지난해 출소하자마자 또 피해 경찰 찾으려 범행

부천의 한 심부름센터 사장에게 황산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람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에서다. 알고 보니 이 여성이 찾으려고 했던 사람은 과거 자신이 황산을 뿌려 다친 경찰관이었다. 사진은 지난 2016년 4월 관악경찰서 경찰관에게 황산을 뿌린 혐의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가는 모습. /연합뉴스
경기 부천의 한 심부름센터 사장에게 황산을 뿌리겠다고 협박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람을 찾아달라는 부탁을 거절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해당 여성이 찾고 있던 사람은 무려 6년 전 자신이 직접 황산을 뿌려 다치게 만들었던 모 경찰관이었다.
부천 소사경찰서는 해당 여성을 협박과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이 사건 A씨는 지난 2016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일하던 경찰관 B씨에게 황산을 뿌려 2~3도에 이르는 화상을 입혔다. 이를 말리던 경찰관들도 A씨가 뿌린 황산에 닿는 피해를 입었다.
당시 A씨가 재물손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는데, 경찰관 B씨가 자신의 억울함을 알아주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결국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 받은 A씨. 이후 항소심(2심) 재판에선 다시 징역 4년으로 감형됐다.
그러나 A씨는 교도소에 있는 내내 피해 경찰관 B씨와 그 가족에게 연락해 협박을 했다가 형기를 늘렸다. 선처를 받으려 공탁해둔 2000만원은 돌려주고, 보상금 10억원을 가져오라는 주장과 함께였다. "돈을 반환하지 않으면 출소한 뒤 찾아가겠다"는 협박 편지를 계속 보냈고, 이 일로 징역 10월을 더 살게 됐다.
그렇게 총 징역 4월 10월을 살고, 지난해 출소한 A씨는 정말로 경찰관 B씨를 다시 찾아 나선 상황이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형법상 협박죄는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된다(제283조). 특히 A씨처럼 황산 같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협박했다면 특수협박죄가 적용돼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 수위가 올라간다(제284조).
스토킹범죄가 인정된다면, 이 역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무엇보다 이번에 A씨가 다시 재판에 넘겨지면 징역형의 집행유예는 선고할 수 없다.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지 1년도 채 되지 않은 누범(累犯)이기 때문이다.
형법 제35조 제1항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역을 마친 사람이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본다. 이처럼 누범으로 인정되면,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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