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자마자 살해당한 아기…불에 태워 없애려 한 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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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나자마자 살해당한 아기…불에 태워 없애려 한 부모

2022. 01. 08 10:37 작성2022. 01. 10 15:35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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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선 실형 선고됐지만, 2심에선 집행유예

세상에 나오자마자 아이는 엄마에 의해 짧은 생을 마쳤다. 부모는 죽은 아이를 숨기기에 급급했다. / 게티이미지코리아·셔터스톡·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아이는 태어난 뒤 5번 죽었다. 부모에 의해.


세상에 나오자마자 아이는 엄마에 의해 화장실 변기 속에서 짧은 생을 마쳤다. 이후 아이의 부모는 아이를 숨기기에 급급했다. 사망한 아이는 쇼핑백에 담겨 이리저리 옮겨졌다.


그 후 총 3번의 사체 유기 시도가 더 있었다. 집 근처 야산에서 적당한 장소를 찾지 못하자, 다음 날엔 사체를 통에 넣고 태우려 했다. 하지만 통이 제대로 타지 않자 사체에 직접 불을 쏘기도 했다. 그래도 실패하자, 인근 풀밭에서 삽으로 땅을 판 뒤 사체를 묻었다. 아이가 세상에 태어난 지 이틀 만에 발생한 일이었다.


아이가 묻힌 그 날은 비가 내렸다.


1심에서는 실형이 선고됐지만, 2심에서는 각각 집행유예 받고 풀려났다

재판에 넘겨진 20대 부모 A씨와 B씨 모두 실형이 선고됐다. 사건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 5단독 박준범 판사는 지난 2020년 12월 여성 A씨에게 징역 5년을, 남성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엄마였던 A씨에겐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아빠였던 B씨는 사체유기에 대해서만, A씨는 사체유기와 영아살해 혐의 모두 유죄가 선고됐기에 처벌 수위가 더 무거웠다.


A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박 판사는 "영아가 차가운 변기 물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 방관했고, 사체를 단순히 땅에 묻은 게 아니라 소각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벼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B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서도 "소각 행위를 직접 실행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박 판사는 봤다. 다만 "뒤늦게나마 반성하고 있고, 영아살해엔 직접 가담하지 않았으며,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했다.


이후 A씨와 B씨는 둘 다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그리고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2심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항소 1부(재판장 윤성묵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부모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모 모두 1심에선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부모 모두 1심에선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선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윤 부장판사는 크게 네 가지 이유를 들었다. ① A씨는 분만 직후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가족 등으로부터 받게 될 책망에 대한 두려움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② B씨는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③ 현재 가장 고통받을 사람은 결국 피고인들 본인일 것으로 참작되고 앞으로도 큰 상처로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둘 다 경미한 한 차례의 벌금형 외에는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 이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반성문을 32차례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이 판결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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