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출산 미끼로 택시기사 돈 가로챈 남성, 알고보니 미혼에 전국구 사기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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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출산 미끼로 택시기사 돈 가로챈 남성, 알고보니 미혼에 전국구 사기꾼

2022. 04. 12 11:41 작성2022. 04. 12 12:08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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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돌며 약 40차례 비슷한 범행…사기 혐의로 구속

아내의 출산 병원비가 필요하다고 택시기사를 속여 돈을 가로챈 30대가 구속됐다. 그는 전국을 돌며 약 40차례 비슷한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출산한 아내 병원비를 정산해야 하는데 지갑을 두고와서⋯"


"병원으로 가달라"고 한 뒤, 목적지에 도착한 손님의 부탁이었다. 손님 A씨는 택시 요금을 내는 대신 이와 같이 호소하며 되레 "돈을 빌려달라"고 했다.


A씨는 자신의 연락처까지 알려주며 "곧 아버지가 도착하면 바로 갚겠다"고 말했다. 처음 본 사람의 부탁이었지만, 절박해 보이는 사정에 택시기사는 A씨에게 선의를 베풀었다. 수중에 있던 돈과 병원 앞 ATM에서 인출한 현금까지 합쳐 총 88만원을 건넸다.


하지만 처음부터 A씨의 거짓말이었다. 애초에 A씨는 미혼이라 아내가 없었다. 당연히 아내가 병원에 입원한 것도 아니었고, 남긴 번호는 자신과 상관 없는 다른 사람의 번호였다.


이 사기극의 결말은 구속이었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신고가 들어온 지 6일 만에 A씨를 서울에서 붙잡았다. A씨는 "전국 각지에서 비슷한 범행을 했다"고 자백했고, 경찰은 여죄(餘罪⋅그 밖의 죄)를 수사해 A씨가 전국에서 약 40차례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것을 확인했다.


형법상 사기죄(제347조)는 다른 사람을 기망(欺罔⋅남을 속여 넘김)해 재산상 이익을 취했을 때 성립한다. 이에대한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한편 이 사건은 택시기사의 아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글을 올리면서 널리 알려졌다. 당시 그는 글에서 "A씨가 시골 어르신을 상대로 악질적인 사기를 쳤다"며 "출산을 미끼로 사기를 치니 다른 택시기사님들은 조심하시길 바란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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