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이어 법원도…"박원순 전 시장 행위, 성희롱으로 보는 게 타당"
인권위에 이어 법원도…"박원순 전 시장 행위, 성희롱으로 보는 게 타당"
유족 측, "인권위 결정 취소해달라"고 했지만 패소
법원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임이 타당"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어 법원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부하직원 성희롱 사실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의 행위는 성희롱임이 타당하다."
국가인권위원회에 이어 법원도 같은 판단을 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족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인권위의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인권위의 결정에 법적 문제가 없고, 박 전 시장의 행위도 성희롱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15일 박 전 시장의 부인 강씨가 낸 소송에서 원고(강씨)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밝혔다.
박 전 시장은 지난 2020년 서울 북악산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그가 부하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에게 성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피의자인 박 전 시장의 사망에 따라 경찰은 수사를 종결했지만, 인권위는 지난해 1월 직권 조사를 통해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의 해당 결정에 대해 박 전 시장의 유족 측은 "인권위가 피해자의 주장만을 받아들여 고인을 범죄자로 낙인찍었다"며 반발했다. 이어 "인권위 결정이 절차적으로 위법하고(①), 심판 범위를 초과했으며(②),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③)"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런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절차적 위법(①)에 대해 재판부는 "인권위는 인격 침해⋅차별을 시정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며 "망인(박 전 시장)의 형사 사건이 종결됐다는 이유만으로 직권 조사를 개시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심판 범위를 초과했다②'는 것에 대해서도 "인권위가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권고 결정은 (인권위의) 권한 범위 내 행위"라고 일축했다. 앞서 인권위는 성희롱 여부에 대한 판단과 함께 서울시장 등에 대해 피해자 보호와 제도 개선 등을 권고했는데, 해당 결정이 타당하다고 본 것이다.
법원은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③)"는 주장 역시 배척했다. 반대로 박 전 시장의 행위가 성희롱이 맞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참고인들의 진술과 일부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고려하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망인의 행위는 피해자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최근 강씨의 대리인이었던 정철승 변호사가 박 전 시장과 피해자 간 텔레그램 대화 내용 일부를 공개해 '2차 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대해서도 법원은 "피해자는 직장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는 박 전 시장에게 거부감을 표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박 전 시장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으면서 불편함을 자연스럽게 모멸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해 강씨 측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로 매우 당황스럽다"며 "유족과 상의해 재판부 판단의 어떤 점이 부당한지 밝혀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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