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자전거 타고 다니며 20명 추행한 30대 공원 노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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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자전거 타고 다니며 20명 추행한 30대 공원 노숙인

2023. 03. 23 15:40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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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금장치 고장 난 자전거 이용해 범행

형법상 강제추행 혐의⋯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잠금장치가 고장 난 공공자전거를 타고 다니며 수십명의 여성들을 추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대전의 한 대학교 인근. 30대 노숙인 남성 A씨가 공공자전거를 타고 여성 보행자의 몸을 만지고 달아나는 등 성추행을 반복했다. 같은 수법에 당한 20~30대 여성 피해자는 무려 20명에 달했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A(37)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22일까지 약 한 달에 걸쳐 범행을 반복했다. 범행 당시 A씨는 대전시가 운영하는 공공자전거를 이용했는데, 모두 잠금장치가 고장 난 자전거였다.


공공자전거를 이용하려면 스마트폰 앱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하지만, A씨는 잠금장치가 고장 난 점을 이용해 범행한 뒤 그대로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범행 수법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공공자전거의 모양과 색깔이 모두 같아 범행에 이용된 자전거와 용의자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은 점을 노린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A씨가 공원 등에서 노숙을 해온 만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형법상 강제추행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298조).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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