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성 뒤에 숨어도 끝까지 잡는다" 텔레그램 딥페이크방, 소지만 해도 실형 선고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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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성 뒤에 숨어도 끝까지 잡는다" 텔레그램 딥페이크방, 소지만 해도 실형 선고 불가피

2025. 12. 30 10:11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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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만 해도 쇠고랑" 24시간 감시하는 디지털 포렌식

텔레그램 참여자 추적 본격화

딥페이크 영상물은 제작·유포뿐 아니라 단순 시청과 소지만으로도 실형 선고가 가능한 중범죄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최근 텔레그램을 기반으로 한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가 사회적 재난 수준으로 확산하면서 '현실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텔레그램은 강력한 암호화와 익명성을 무기로 수사망을 피해왔으나, 최근 법령 개정과 수사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가해자들에 대한 실형 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인부터 연예인까지 무차별 타깃, "보는 것도 죄가 된다"

딥페이크 범죄는 피해 대상과 방식에서 과거보다 훨씬 광범위해졌다.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사건(2025. 5. 15. 선고 2025고합128 판결)을 보면, 피고인은 약 30명이 참여한 텔레그램 대화방을 운영하며 여성 걸그룹 멤버들의 얼굴을 성행위 사진에 합성해 배포했다. 이 피고인은 체포 직전까지 약 1년 7개월간 범행을 지속하다 결국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가까운 지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도 적발되고 있다. 대전지방법원 판결(2023. 10. 20. 선고 2023고단1784 판결)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종사촌의 SNS 사진을 이용해 딥페이크물을 제작하고 이를 자신이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에 유포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특히 2024년 10월 16일 시행된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은 범죄의 지형을 완전히 바꿨다. 과거에는 ‘유포할 목적’이 증명되어야 제작자를 처벌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단순 제작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무엇보다 딥페이크 영상물을 단순 소지, 구입, 저장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다.


"9년형 선고까지" 솜방망이 처벌은 옛말, 법원 엄벌 기조 확립

수사기관과 법원은 딥페이크 범죄를 '인격 살인'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인천지방법원(2024. 7. 4. 선고 2024고합78 판결)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과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을 편집·반포한 피고인에게 징역 9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서울고등법원(2024. 12. 11. 선고 2024노2107 판결)에서도 유지되며 법원의 확고한 엄벌 의지를 보여줬다.


법률 전문가들은 최근 판결의 특징으로 '실형 선고 비중의 급증'을 꼽는다. 과거 초범이거나 반성한다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던 경향이 사라지고, 범행의 계획성과 지속성, 피해자의 수 등을 고려해 무거운 형량이 내려지고 있다.


법원은 징역형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 강력한 부가처분을 병과하고 있다. 이는 범죄자가 출소 후에도 사회적 제약 속에서 관리받게 됨을 의미한다.


텔레그램의 '익명성 신화' 붕괴, 디지털 포렌식으로 덜미

가해자들이 믿고 있는 텔레그램의 보안성 역시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다. 수사기관은 해외 서버라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비약적으로 발전한 디지털 포렌식 기술을 투입하고 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2020. 8. 20. 선고 2019도16263 판결)와 하급심 판결들을 살펴보면, 익명 대화방 참여자라 하더라도 압수수색과 포렌식을 통해 신원이 특정되어 처벌받은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 대화방 운영자뿐만 아니라 단순 참여자들 역시 수사 대상에 오르며 '기록은 반드시 남는다'는 사실이 증명되고 있다.


수사 관계자는 "익명성 뒤에 숨어 범죄를 저지르는 행태는 오히려 수사기관의 추적 의지를 자극한다"며 "최근에는 대화 내용 복구는 물론 가상자산 결제 내역 등을 추적해 가해자를 특정하는 기법이 상시화됐다"고 경고했다.


제작부터 단순 시청까지, 법적 퇴로 차단된 딥페이크 범죄

결국 텔레그램 딥페이크 범죄는 '현실적으로 처벌 가능한 범죄'를 넘어 '반드시 실형으로 이어지는 중범죄'로 자리 잡고 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라 허위 영상물을 편집·가공한 자와 반포한 자는 모두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영리 목적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


법원은 "디지털 성범죄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저질러지며, 한 번 유포되면 완벽한 삭제가 불가능해 피해가 막대하다"는 점을 양형의 핵심 근거로 삼고 있다(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12. 21. 선고 2018고단2272 판결 참조).


익명성에 기댄 호기심이나 가벼운 장난이라는 변명은 더 이상 법정에서 통하지 않는다. 법령의 촘촘한 그물망과 고도화된 수사 기법은 이제 텔레그램 방 안의 모든 참여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조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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