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맹비난한 107만 유튜버 성제준, 음주운전 적발…해명 살펴보니
음주운전 맹비난한 107만 유튜버 성제준, 음주운전 적발…해명 살펴보니
"와인 한 잔·5초·발렛 부탁" 전부 면죄부 안 돼

구독자 107만 정치 유튜버 성제준이 음주운전 적발을 인정하고 사과했다. /'성제준' 유튜브 캡처
"음주운전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이재명"이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내던 구독자 107만 정치 유튜버 성제준(35)이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인정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는 "5초도 운전하면 안 되지만 발렛 직원의 부탁에 와인 한 잔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란 생각에 이동한 제 불찰이다. 앞으로 조심 또 조심하겠다"며 사과했다.
사과와 함께 덧붙인 "5초 이동", "단속을 봤지만 안 취해서"라는 해명은 법정에서 어떻게 작용할까. 그의 주장이 법적으로 참작될 여지가 있는지, 법조계의 시각을 바탕으로 해부해 봤다.
내로남불 비판,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까?
과거 타인의 음주운전을 공개적으로 강하게 비판했던 전력이 본인의 재판에서 가중 처벌 요소가 될까. 이는 형법상 직접적인 양형 가중 요소는 아니다.
하지만 법원이 피고인의 준법의식과 반성의 진정성을 평가할 때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스스로 음주운전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강조해 놓고 정작 자신은 법을 어겼다는 점에서, 재판부가 그의 사과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일 가능성은 낮다.

구독자 107만의 무게, 양형에 미치는 영향은
구독자 107만 명이라는 거대한 사회적 영향력 또한 직접적인 처벌 강화 조항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하지만 법원은 음주운전 사건에서 일반예방적 측면을 비중 있게 고려한다. 과거 법원은 언론인의 음주운전 사건에서 언론인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책임을 근거로 엄격한 판단을 내린 바 있다.
수많은 대중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위치에 있는 공인에 가까운 신분인 만큼, 그에 걸맞은 높은 준법의식이 요구된다는 뜻이다.
"5초 이동, 단속 봤지만 안 취해서"… 자충수 된 해명
무엇보다 성씨가 사과와 함께 내놓은 상황 설명은 법적으로 책임을 덜어내기는커녕, 스스로 무덤을 파는 자충수에 가깝다.
"와인 한 잔만 마셨다"는 의미 없는 변명이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0.03% 이상 0.08% 미만)이었다. 주관적인 취기나 마신 주종과 상관없이 법적 기준을 넘겼다면 범죄가 성립한다.
"5초 정도 이동했다"는 해명은 법정에서 통하지 않는다. 도로교통법은 운전 거리나 시간에 대한 예외를 두지 않으며, 판례는 단 2~3m 또는 10m 거리를 짧게 이동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유죄를 선고하고 있다.
"발레파킹 직원의 부탁" 또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법원은 대리기사가 차를 도로에 방치하고 떠난 극단적인 교통 방해 상황에서 차를 3m 옮긴 사안조차 유죄로 판단할 정도로 음주운전의 불가피한 사정을 매우 엄격하게 본다.
특히 "단속을 눈으로 보고 있었으나 취하지 않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했다"는 치명적인 대목이다. 이는 스스로 음주운전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자백한 것과 다름없다.
단속 현장을 뻔히 보면서도 운전대를 잡았다는 사실은, 법관에게 피고인의 준법의식 부재로 비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