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끝나기 전 이사, 남은 월세 다 냈는데 부동산 '복비'까지 내야 하나요?
계약 끝나기 전 이사, 남은 월세 다 냈는데 부동산 '복비'까지 내야 하나요?
임대인 "새 세입자 구할 중개보수 빼고 주겠다" 통보
변호사들 "계약서 특약 없다면 임차인 부담 의무 없어"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개인 사정으로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급히 이사하게 된 세입자 A씨. A씨는 임대인에게 잔여 계약 기간의 월세 전액과 청소비, 공과금을 보증금에서 공제한 뒤 남은 금액을 정산해 달라고 요청했다.
계약 중도 해지에 따른 금전적 손실을 임차인이 스스로 모두 감수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집주인은 여기서 더 나아가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데 드는 부동산 중개보수비까지 A씨가 부담해야 한다"며 해당 금액을 보증금에서 추가로 제하겠다고 통보했다.
A씨는 억울했다. 남은 기간의 월세를 빠짐없이 지불하기로 한 만큼 임대인에게 실질적인 금전 손해를 입히지 않았는데도,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 중개보수까지 떠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변호사들 "계약서 특약 없다면 임차인 부담 의무 없어"
법률 전문가들은 계약서에 별도의 특약 조항이 없다면 A씨가 중개보수를 부담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무법인 글로리 김민희 변호사는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부담하는 경우는 임차인이 공인중개사에 직접 새 임차인 구하는 것을 의뢰했거나, 임대차계약서에 '중도 퇴거 시 임대인의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명시된 경우"라며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중도 해지라는 이유만으로 복비를 보증금에서 임의 공제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한일 이광섭 변호사 역시 "기존 임차인은 임대인이 새로 체결하는 신규 임대차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기존 계약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중개보수를 부담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창세 김정묵 변호사 또한 "남은 기간의 월세를 전액 공제한다면 임대인은 차임 수입 측면에서 어떠한 손실도 없는 구조"라며 "추가로 중개보수까지 공제하는 것은 과도한 요구나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다툴 여지가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중도 해지 관행'과 '법적 의무'는 구분해야
계약 기간 중 이사할 때 세입자가 중개보수를 내는 관행이 널리 퍼져 있지만,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닌 '합의에 따른 타협안'에 불과하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공통된 견해다.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는 "중도 해지 시 임차인이 중개보수를 지불하는 관행은 남은 기간의 월세 지급을 면제받는 대가로 임대인과 합의할 때 적용되는 것"이라며 "A씨처럼 잔여 기간 월세를 전액 부담하는 상황이라면 신규 임차인을 구하기 위한 중개보수는 원칙적으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신사 법무법인 김연주 변호사도 "잔여 월세를 전액 정산하는 방식이라면 임대인은 해당 기간의 차임 손해를 이미 보전받은 셈"이라며 "추가로 중개보수까지 전액 요구하는 것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불공정한 요구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당장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한다면
전문가들은 분쟁 발생 시 가장 먼저 임대차계약서 내 중개보수 관련 특약 유무를 확인하라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심의 심준섭 변호사는 "계약서상 특약이 없다면 임대인에게 중개보수 공제 근거를 명확히 서면이나 문자로 요구할 필요가 있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공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의무는 없다"고 조언했다.
만약 당장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해 협의가 지체되기 힘든 상황이라면 차선책을 고려할 수 있다.
이충호 변호사는 "우선 중개보수가 공제된 보증금을 수령한 뒤, 추후 임대인을 상대로 부당하게 공제된 중개보수액에 대해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변호사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합의하든 정산 항목과 금액을 명확히 기재한 서면이나 문자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향후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안전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