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사람 때리면 특수상해죄, 징역형입니다
휴대폰으로 사람 때리면 특수상해죄, 징역형입니다

뉴스 속에 숨은 법까지 알기 쉽게 전달합니다. 로톡뉴스가 취재하고 전하는 실생활의 법, 꼭 필요한 법조 이슈.
휴대폰으로 상대방을 다치게 할 경우 일반 상해죄가 아닌 특수 상해죄가 적용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법상 휴대폰을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한 것인데요. 휴대폰을 사용해 상대방에게 폭력을 행사한 A씨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는데, 무슨 일이었을까요?
A(27)씨는 2018년 4월 18일 자정 무렵 경기도 안양시의 한 술집에서 일행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같이 술을 마시던 일행 중 B(25)씨가 계속 실수를 하자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바깥으로 따라 나오라”고 그를 불러냅니다. 그리고 A씨는 따라나온 B씨를 앉혀 놓은채 머리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수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혔습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찢어진 머리를 6바늘 가량 꿰매야 했습니다. A씨는 흉기로 사용한 ‘휴대폰’이 ‘위험한 물건’으로 여겨져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됐구요. 이에 A씨는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여 “휴대전화는 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호소하였으나, 배심원단과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배심원단 7명은 전원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으며, 재판부 역시 이를 고려하여 양형한 것입니다.
판결을 내린 수원지방법원 형사 15부는 "형법 제258조의 2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물건을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위험한 물건'은 흉기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생명과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이에 덧붙여 "휴대전화는 단단한 금속 물질의 재질로 되어 있으며 크기와 무게 등을 감안할 때 휴대전화를 세워 아래쪽 얇은 면으로 머리를 가격하는 경우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며 "일반인의 관점에 비춰 보더라도 갑자기 휴대전화를 들어 상대방의 머리를 가격하는 행위는 상대방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협적인 행위로 평가된다"고 판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