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안 하고 집에만 있냐" 잔소리에…노부모에게 둔기 휘두른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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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안 하고 집에만 있냐" 잔소리에…노부모에게 둔기 휘두른 40대

2022. 01. 26 10:18 작성2022. 01. 26 10:23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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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륜 끊은 극악무도한 범죄지만, 우발적 범행 고려"…징역 5년

무직인 자신에게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노부모에게 둔기를 휘두른 4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지난해 9월 6일 밤 11시쯤. 40대 아들 A씨가 각각 80대와 70대인 노부모를 둔기로 여러 차례 때리고 도주했다. 119가 제때 도착하지 않았다면, 자칫 노부모는 사망에 이를 수 있었다.


아들 A씨가 노부모를 죽이려고 했던 건 '잔소리' 때문이었다.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징역 5년

A(43)씨는 일정한 직업 없이 부모에게서 경제적 도움을 받아 생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평소 '일하지 않고 집에만 있냐'는 잔소리를 들어왔고, 사건 당일에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A씨는 밤늦게 밥을 먹는 등 자신의 생활 습관을 지적받자, 노부모에게 둔기를 휘두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그는 범행 후 달아났지만 9시간 후 경찰에 자수했고, 곧 형사 재판에 넘겨졌다. 혐의는 존속살해미수였다.


우리 법(형법 제250조 제2항)은 부모 등 존속을 살해하려고 했을 때 이를 일반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다.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광주지법 형사12부(재판장 노재호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 혐의를 받은 A씨에게 위와같이 선고했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사망에 이르기 전 범행을 중단했다"며 감형을 주장했다. 우리 형법(제26조)이 범행을 자의적으로 중지했을 땐 형을 감경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나온 주장이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 부장판사는 그 근거로 "피해자가 스스로 신고해 119가 도착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A씨는 피 흘리는 부모를 그대로 두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짐작하면서도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마흔이 넘은 아들을 집에 들여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했던 친부모를 살해하려 했다"며 "천륜을 끊은 극악무도하고, 반사회적인 범죄로 일반적인 살인 미수보다 훨씬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유리한 양형 사유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지 못하고 심리적으로 매우 피폐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자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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