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의 태그(Tag) 떨어졌다고 환불 거절하는데, 방법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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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의 태그(Tag) 떨어졌다고 환불 거절하는데, 방법 없나요?

2018. 05. 30 09:03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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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이종찬 변호사 "태그가 떨어져도 구입한 지 7일 이내면 환불할 수 있어요!"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한 물품이 마음에 안 들어 교환이나 환불을 하고 싶은데, 아차 실수로 태그(Tag)가 떨어져 거절당한 경험 말입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이 경우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쇼핑몰 측 말을 울며 겨자 먹기로 수용하고 맙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A씨는 모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을 하나 구매했습니다. 그는 옷이 도착하자 설레는 마음으로 입어봤는데 생각했던 것과 다르자 환불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런데 옷을 입어보는 과정에서 태그가 떨어졌기에, A씨는 옷을 반품할 때 떨어진 태그를 동봉하였습니다. 옷은 시 착해 본 게 다이기에 훼손도 없고 깨끗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쇼핑몰 측에서 태그가 훼손돼 환불이 안 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A씨는 소비자보호원에 전화해 구제방법을 물었지만, “둘이서 말을 잘 해보라”는 답변이 전부였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다시 쇼핑몰에 전화해 “태그만 다시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해봤지만 “업체에 맡겨야 되기 때문에 곤란하다”는 말만 돌아옵니다. 전자상거래법에 7일 이내에는 환불이 가능하다는 데 왜 안 된다는 것인지 답답해진 A씨는 변호사에게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의해 왔습니다.


법률사무소 저스트의 이종찬 변호사는 “태그를 제거했다는 것만으로는 상품의 가치가 크게 감소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설령 사업자가 태그 제거 시 교환이나 환불이 안 된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알렸다 하더라도 이는 전자상거래법 17조에 규정된 철회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고 지적합니다. 따라서 A씨가 구매 7일 이내에 환불의사를 표시했다면 업체 측에서 환불 해 줄 의무가 있다고 이 변호사는 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일단 사업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의를 제기해 보고, 그래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피해구제접수가 가능하다”고 구체적 방법을 제시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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